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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언론보도

[보도자료] 202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계획 발표
22.01.27 | View 358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2년 사업계획 발표

▶「예술인 복지법」 시행 및 재단 설립 10주년
▶코로나19 이후 예술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이 1월 27일(목), 2022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 및 재단 설립 10주년이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2022.9.25.) 원년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 재단은 설립 10주년을 맞아 예술인 권리 보호와 복지 지원이라는 재단의 미션에 적합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코로나19 이후 예술 생태계의 회복과 예술인 복지정책의 ‘더 나은 진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 2022년 예술인 복지사업의 주요 변화는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실적 증빙 기간 연장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시 소득인정액 확인 가구원 범위를 1인으로 축소(신청 예술인 본인) △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 성평등 교육의 심화 과정 운영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예술인 심리상담 확대 등이다.
 
- 먼저 예술인 복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인 <예술활동증명>의 실적 증빙을 위한 산정 기간을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만큼 2년씩 연장하여 적용한다.* 예술활동증명은 최근 일정 기간(1년~5년 등 분야별로 상이) 동안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실적 또는 수입을 확인하여 예술을 ‘업(業)’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예술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 실적 산정 기준 기간을 완화했다.
현재까지 예술활동증명 누적 완료자는 131,098명(2022.1.25. 기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인 복지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전국적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역 문화재단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예술인들이 좀 더 빠르게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힘쓰고자 한다.
 
-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창작준비금은 총 21,000명을 지원한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을 통해 18,000명의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원,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을 통해 3,000명의 신진예술인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창작준비금 취지에 부합하도록 올해부터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가구원 범위를 예술인 당사자 1인으로 축소하여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필수 제출서류 또한 3종에서 2종으로 더욱 간소화되었다.
* [기존]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 및 신청인 배우자(2인) -> [개선] 신청인(1인)
 
- 공정하고 안전한 예술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예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갖춰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은 분야별 계약 및 저작권에 대해 좀 더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예술인을 위한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 또한 심화 교육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예술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로 인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종합 지원(법률상담, 심리상담, 신고, 소송지원 등)도 이어간다.
 
-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도 계속된다. 국민연금보험료의 40~80%를 지원하는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돕고 보험료의 50~90%를 지원하는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사업>,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예술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중 상시 온·오프라인 상담과 찾아가는 설명회를 제공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운영,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진행한다.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생활안정자금대출’과 ‘코로나19 특별융자’, ‘전세자금대출’을 운영하며, 230억 원 규모로 진행한다. 예술인과 사회(기업·기관 등) 사이의 협업을 기반으로 예술인에게 다양한 활동기회를 제공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는 올해도 기획사업, 협업사업, 지역사업이라는 3개의 틀로 진행되며, 1,000여 명의 참여 예술인에게 활동기간(약 6개월) 동안 월 120~14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예술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예술인 심리상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유선, 화상 등) 상담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예술인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신진예술인을 위한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문화향유 관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 패스> 등의 사업도 계속 진행된다.
 
□ 재단 박영정 대표는 “예술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예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주를 이루던 예술인 복지정책이 예술인의 권리와 직업적 지위를 보호하는 ‘예술인 정책’으로 확장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계획된 예술인복지사업을 충실히 진행함과 동시에 예술인 복지정책의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수립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2022년 예술인 복지사업은 오는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사업별 일정과 세부사항은 재단 누리집(www.kawf.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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