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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언론보도

[보도자료] 계약 및 저작권 교육 통해 예술인의 권익 지킨다
21.10.13 | View 1625
계약 및 저작권 교육 통해 예술인의 권익 지킨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한국저작권위원회 공동 주관
‣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만화·문학·미술·공연·대중음악 등
분야별 저작권 및 계약 실무 강의
‣ <찾아가는 저작권·계약·노무 교육>도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1 하반기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이 10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 이번 교육은 만화·문학·미술·공연·대중음악 등 총 5개 분야의 저작권 개념과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한 것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10월 18일(월) 만화 분야(대상: 웹툰 작가, 스토리 작가 등), ▲10월 19일(화) 문학 분야(대상: 시, 소설 등의 문학 작가 등), ▲10월 20일(수) 미술 분야(대상: 시각예술 작가(회화, 설치 등)와 일러스트레이터 등), ▲10월 21일(목) 공연 분야(대상: 배우, 무용수, 연출가, 음악감독 등), ▲10월 22일(금) 대중음악 분야(대상: 작사·작곡가, 연주자, 가수 등)로, 저작권 과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계약 실무 과정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은 예술계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작권 및 계약 문화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련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실무 대응능력을 키우고자,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을 통해 교육 2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0258, 0269)과 한국저작권위원회(☎ 055-792-022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리적·시간적 제한이 있는 학교나 협·단체 또는 예술인을 위하여 <찾아가는 저작권·계약·노무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별도로 예술활동 중 일어나는 불공정행위 및 서면계약과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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