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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언론보도

[보도자료] 문화예술기획업자를 위한 온라인 서면계약 교육 신설
21.03.29 | View 85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기획업자를 위한 온라인 서면계약 교육> 신설

연중상시, 무료로 수강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 이하 재단)이 3월 29일(월), <문화예술기획업자를 위한 온라인 서면계약 교육>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 <문화예술기획업자를 위한 온라인 서면계약 교육>은 계약을 맺는 주체인 문화예술기획업자들의 인식제고를 통해 예술계의 서면계약 미체결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문화예술용역 계약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 연중상시,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이번 교육은 ‘서면계약 체결시 유의사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1차시: 서면계약의 정의와 서면계약 체결의 필요성, ▲2차시: 서면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3차시: 서면계약 위반 신고 처리 절차, ▲4차시: 전자계약 체결 서비스 이용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의는 재단의 법률상담·컨설팅 전문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소희 변호사가 진행한다.

□ 교육을 원하는 문화예술기획업자는 재단의 예술인 교육 프로그램 사이트(kawfartist.khcu.ac.kr)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02-3668-0200, 026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이와 관련해 재단은 예술계의 서면계약 체결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지원’을 시작, 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에 따른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약서(문서) 업로드 및 전송, 체결, 계약서 보관 및 관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상대방의 이메일·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 있어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신청은 재단 누리집(www.kawf.kr)에서 가능하다.

※붙임 온라인 교육 화면 이미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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