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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언론보도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을 위해 신고·상담창구 운영, 교육, 법률 상담 등 종합적 지원
20.06.04 | View 171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을 위해
신고·상담창구 운영, 교육, 법률 상담 등 종합적 지원


- 오는 6/29(월)~7/3(금)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 진행
- 문화예술 사업자를 위한 교육과 계약 자문도 제공

□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 이하 재단)이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운영과 함께 예술인들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문화예술 사업자를 위한 교육과 계약 자문도 제공하며 예술계 서면계약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 특히나 재단은 예술계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계약서 작성에 있어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나 주의사항 등 계약 실무에 대한 교육을 2013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에도 6월 29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5일에 걸쳐 장르별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을 진행한다.
○ 2020년 상반기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은 공연, 문학, 미술, 대중음악, 만화 등 총 5개 분야의 저작권 개념과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한 것으로 재단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주최한다. 장소는 서울여자대학교 대학로캠퍼스 아름관 501호(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30)로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 전날까지 사전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육 당일 수강생 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좌석을 배치하고 체온측정, 손소독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조치를 할 예정이다.

□ 재단은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에 앞서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13개의 장르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고를 독려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예술계 내 계약관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여전히 많은 예술인이 구두계약 또는 무계약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다보니 공연이나 전시, 행사가 취소되어도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예술계 계약의 불공한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면계약 위반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원하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 사업자는 재단 홈페이지 내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페이지(http://www.kawf.kr/social/sub06_2.do)를 이용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다.(☎ 02-3668-0200) 재단을 통해 서면계약 위반을 신고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후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한다. 불이행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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