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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언론보도

[보도자료] 2020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 개최
20.01.17 | View 2498
2020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 개최

▶ 21일(화) 오후 2시부터 KEB하나은행 본점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수혜자 12,000명으로 대폭 확대, 신청절차는 간소화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본격 시행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등)
▶ 예술활동증명, 상시 심의로 전환하고 심의 기간도 단축
▶ 프리랜서 예술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회 확대
▶ 산재보험 보상청구 상담컨설팅 운영
▶ 법률상담 강화, 계약․저작권․노동권 등 예술인의 권익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
▶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평등 교육 확대 운영
▶ 지역예술인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문화재단과의 협업사업 확대 시행


□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 이하 재단)이 오는 21일(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KEB하나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2020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 올해 사업설명회에서는 예술인과 협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예술인복지사업 일반에 대해 소개하고, 각 사업 참여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은 12,000명으로 수혜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대상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된 수치다. 소득인정액 기준도 신청자와 배우자 소득을 기준으로 120% 까지 확대되었으며, 신청 제출 서류도 기존 12종에서 총 3종으로 간소화하고 심의 기간도 줄여서 신청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올해 지원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액되었다. 대출 상품은 ‘생활안정자금’과 ‘전세 자금’등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 <예술활동증명>은 상시 심의로 전환되어 심의 기간이 단축된다. 또한 예술활동증명 갱신기간이 자격만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예술인복지 사업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
 
-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은 문화예술계 특성을 반영하여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표준계약 교육을 수료한 프리랜서 예술인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예술활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 보상청구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부터 상담컨설팅을 시작할 예정이다.
 
- <불공정관행개선사업>은 서면계약 작성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창구를 신설, 법률상담 인원 확충 등을 통해 예술현장에서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술인들의 권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路>는 예술인과 기업․기관․지역의 협업을 지속함과 동시에, 지역문화재단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예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예술협업활동을 사전 기획하여 팀으로 참여하는 ‘예술로 기획사업’은 80팀 400명으로, 신설되는 지역문화재단 ‘협력사업’은 200명으로 추진되고, ‘예술로’ 사업은 400명 규모로 운영된다.
 
- 이 외에도 각종 문화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 패스>, 육아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돕는 <예술인자녀돌봄지원사업>, <예술인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 재단 정희섭 대표는 “2020년 달라지는 복지서비스를 확인하시고 창작활동을 이어가시는데 힘이 되시길 바라겠다.”며 “앞으로도 예술인의 권익 제고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20년 예술인복지 사업 중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路는 오는 2월에 사업공고가 있을 예정이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은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월 시행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업별 자세한 사업 일정은 홈페이지(kawf.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이날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예술인들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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