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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공고

[예술인심리상담] 2020년 개인 심리상담 신청 안내
20.03.09 | View 11924


개인 심리상담 신청 안내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은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고
심리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 개인 심리상담에 예술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 개인 심리상담


○ 지원내용
    - 개인 심리상담(최대 12회 한도) 및 심리검사 비용 전액 지원
    - 교통비 등 개인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비용은 상담센터로 지급

 
구 분 내 용
심리검사 · 성격 및 정서검사
· 종합인지기능검사
·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개인 심리상담 · 예술 활동 / 직업문제 / 경제문제
· 심리건강(성격문제 및 우울, 불안, 강박 등)
· 생애위기사건(사별, 이혼, 퇴직, 건강문제 등)
· 대인관계 / 부부 및 가족
· 젠더 폭력 문제
· 자살위험 등 심리적 위기 상담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상담․치유 등
·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충
 

○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일정 협의 및 예약
(지정 센터)
1:1 심리상담
프로그램 진행
만족도
설문 진행
   

○ 신청기간
    
 2020년 3월 11일 ~ 11월 30일(혹은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
   - 단, 종전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www.kawfartist.kr/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알림․ 상담 → 예술인 심리상담 → 심리상담 신청
    * 신청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심리상담 참여동의서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02-3668-0264



꼭 확인해 주실 점
 
○ 지역별 기관목록 및 기관별 상세정보는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https://www.kawfartist.kr/views/cms/hkor/no/no06/no06_01.jsp) 및
   재단 블로그‘심리상담 지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관별로 매월 상담할 수 있는 예술인의 수가 한정적이므로 수용인원(기관별 약 10~20명)만큼
   신청된 기관은 신청접수를 일시 마감할 수 있습니다.  추후 기관별 상담진행·종료 현황에 따라 
   재신청접수도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가 일시 마감된 기관은 매월 11일 이후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중 당일취소,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 해당 회기는 총 지원횟수에서 차감됩니다.
 
○ 상담 중 기관변경은 아래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1회만 가능).
  - 거주지 또는 활동지 이전 (타 광역시·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신체적 불편으로 기관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 단순변심으로 인한 기관변경은 불가능하며, 기관선택 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