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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공고] 2018년『예술인 역량강화』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18.08.08 | View 9191
<공고 제2018-92호>
 
2018년『예술인 역량강화』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예술인 역량강화 사업은 변화하는 문화예술계 흐름에 맞춰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및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8. 8. 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예술인 역량강화」사업이란

 ○ 『예술인 역량강화』사업은 사회영역(기업․기관 등)에 확장할 수 있는 예술 활동으로 기업·기관의 구조 및
     생리 파악과 학습공동체 모델을 통한 실습으로 예술인의 현장적응력 및 직업역량 향상을 도모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예술인 역량강화』사업은 온·오프라인 강의 제공과 더불어 신청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행정심의 및
     모더레이터 평가를 거쳐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매개 역할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실습자에 한해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지원 개요

 ○ 모집인원
    - 온라인 강의 : 제한 없음
    - 오프라인 강의 : 약 100명 내외
    - 현장실습 : 약 30명 내외

 ○ 수강기간 및 내용

      ※ 현장실습의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신청 및 해당자에 한해 추후 공고 예정입니다.


3  참여대상 자격

□ 온라인 강의
 ○ 경희사이버대학교 회원가입 후 누구나 수강 가능
      ※ 재단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강의
 ○ 주제별(2회차) 온라인강의 수강완료 후 신청서(강의후기서) 제출자
      ※ 신청인원 100명 초과 시, 행정심의 적용(예술활동증명 완료, 재단사업 중복사업자 제외)합니다.

□ 현장실습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강의이수) 온·오프라인 강의 75%이상 수강 완료자
      ※ 예술활동증명 절차가 ‘완료’ 상태여야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갱신 중일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인원 30명 초과 시, 종합심의 적용(신청서·강의후기서에 대한 모더레이터 심의)합니다.
 ○ 참여제한
    - (재단사업참여제한)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중복사업참여제한) ‘18년 재단 창작역량강화 사업(예술인창작준비금, 원로예술인창작준비금) 또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선정, 지원금을 교부받은 예술인


4  교육일정 및 신청접수 방법

□ 온라인 강의
 ○ 온라인 강의 교육일정

      ※ 온라인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9시 송출예정입니다.

 ○ 신청접수방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홍보배너 등을 통해 경희사이버대학교 회원가입 후 수강
     ※ 온라인 강의 수강시스템의 접속URL은 추후 재단 홈페이지 공고문 및 팝업을 통해 안내 예정

□ 오프라인 강의
 ○ 오프라인 강의 교육내용
    - 교육내용 : 차수별 온라인 강의에 대한 심화과정
    - 진행방식 : 조별 그룹 토론 방식으로 진행 예정

 ○ 신청접수기간


 ○ 신청접수방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및 포털사이트 플랫폼을 이용한 신청·접수 예정

□ 현장실습
 ○ 현장실습 교육일정


 ○ 신청접수기간 : 2018년 10월 29일(월) ~ 11월 4일(일)
 ○ 신청접수방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및 포털사이트 플랫폼을 이용한 신청·접수 예정


5   심의절차(기준) 및 결과 안내

□ 오프라인 강의
 ○ 심의절차 : 행정심의
 ○ 심의기준
    - 1순위 : 재단 사업 최초지원자
    - 2순위 : 예술활동증명 완료 여부
      ※신청인원 100명 초과 시 적용되며, 재단사업참여제한 대상자는 심의제외합니다.
 ○ 심의결과 안내 :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 현장실습
 ○ 심의절차 : 모더레이터 평가 기반 종합심의
    - 종합심의 : 심의기준에 따른 평가 및 서류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
    - 직업예술 매개자 양성교육 지원사업 설계 및 자문위원단으로 서류 및 행정·종합 심의위원 구성
 ○ 심의기준
    - 자세한 심의기준은 추후 현장실습 접수기간에 공고 예정
      ※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강의후기서 미제출자는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 심의결과 안내 :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6  활동비 지급관련 유의사항
 
□ 활동비 지급
 ○ 활동비 지급 및 관련 서류
    - 현장실습 참여자는 최종발표 7일 이내에 <예술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예술인의 신분증 사본>을
      재단에서 제시한 방법을 통해 제출한다.
    - 활동비는 현장실습 필수 이수 일수(3일)을 참석한 예술인에 한해 지급되며, 지급은 학습공동체 진행 중
      최종 결과발표일 이후에 진행된다.

       ※ 필수 활동기간(월 3일) 미달 시, 활동비 지급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의 경우 활동비 지급을 받게 되면 수급자격 및 급여의 변동 또는
          실업급여 자격변동 및 차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또는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 사업포기
 ○ 사업포기
    - 예술인은 참여를 중도에 포기할 경우 중도 포기 사유를 명시하여 5일 이내에 서면을 통해 재단에
      알려야 한다.
 
□ 모니터링 및 평가
 ○ 사업 모니터링
    - <예술인 역량강화> 사업 예술인들의 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방문 모니터링 시
      예술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 평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역량강화> 사업의 효용성과 사업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실시하며, 예술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문의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가치확산팀 02) 3668-0241~6
      ※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1문의> 게시판-‘사이트 이용문의’로 선택하시어
         문의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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