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공고] 창작준비금지원 참여예술인 모집공고[4차]
16.10.25 | View 12790
<공고 제2016-41호>
 
『창작준비금지원』 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4차]
 

<“창작준비금지원”은 현재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신청 가능한 사업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의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과 창작안전망 구축을 위해 준비한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1월 1일(화) 오전 10시부터 신청접수가 시작 됩니다.
※ 이번 차수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은 선착순 약 350명 도달 시 신청접수가 마감
  
됩니다.
 
2016. 10. 2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1   「창작준비금지원」이란

○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창작준비금지원』은 신청 예술인의 예술활동, 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된
    예술인들에게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창작준비금지원」 참여대상자격

□ 참여대상자격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내국인에 한함)
  - (예술활동실적) 2015년 또는 2016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 활동 실적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 참여제한
  - (고용보험)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
  - (변동일자) 4차 공고일자(2016.10.25.) 이후 주민등록등본 변동 내용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변동일자) 4차 공고문에 제시한 기간(10월 2일 이후)에 건강보험이 변동된 경우 4차에 한해 신청 불가
  - (소득) 가구원 소득 합계 중위소득 75% 초과 예술인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 또는 150% 초과 예술인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 기준 적용(시행지침 p.5 참조)
 - (중복사업참여) 2015년도 및 2016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 신청 불가
 - (중복사업참여) 2016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파견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중복사업참여) 창작준비금지원, 원로예술인 중복 신청 불가
 - (재단사업참여제한)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신청 불가
 - (예술활동실적) 2015년 또는 2016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 활동 실적 증빙이 불가능한 예술인
 ※ 3차 공고일(6월 30일) 이후 등본 및 건강보험 변동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출서류 및 자료 외 반드시
    요구되는 소명자료 추가 제출 필요 (시행지침 p.14 참조)

 
□ 참여대상 유의사항
 ○ 신청하기 전,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고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모든 사업에 3년간 참여제한 합니다.
 ○ 이번 회차 모집 시 건강보험으로 인한 신청제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번 회차(2016년 4차) 모집 시 신청제한 대상 등

 - 건강보험자격이 2016년 10월 2일 이후 변동된 경우 신청 불가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월 1일자(유효개시일)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출되어, 자격이 변동된 당월에는 
   고지금액이 산출되지 않기에 심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 변동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심의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검토 항목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건강보험자격이 2016년 10월 1일 이전에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변동된 자격이 반영된 10월 고지금액이 산출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변동된 건강보험료가 누적되어 나온 경우, 월별로 분할된 납부확인서 또는 분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자격이 2016년 6월 30일 이후에 변동된 경우
  시행지침(p.14)에 나와 있는 “소명자료” 일체를 신청접수시 제출서류 및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만 
  심의됩니다. (서류미비한 경우 변동 이전 내용 확인이 불가능함 으로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3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접수방법

□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16년 11월 1일(화) 오전 10시 ~ 약 350명 목표인원 도달 시
 ※ 이번 차수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은 선착순 약 350명 도달 시 신청접수가 마감
 ○ 신청접수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이용 (사이트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파일로 첨부)
 ○ 신청접수 유의사항
 -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구비서류 및 첨부파일 등을 신중히 검토(내려받기)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를 사용한 접속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이트 이용은 컴퓨터(PC)를 이용하여 접속 후
   최종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자 30일 이내)
 ○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기준년도 2015년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중 해당 건 일체)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각 1부
 ○ 건강보험증 1부 (발급 15일 이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일자 전월)
 ○ 2015년 또는 2016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증빙자료 1건

□ 제출서류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심의 됩니다.
 ○ <건강보험증> 발급 시범지역에 해당하는 제주도 거주자 및 건강보험공단 이용이 불가능한 도서산간지역
     신청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대체가능 합니다. 단, 건강보험증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발급
     바랍니다.
 ○ 3차 공고일(6월 30일) 이후 등본 및 건강보험 변동으로 소명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 신청접수 시
    제출서류와 함께 소명자료 일체가 빠짐없이 제출되어야만 심의됩니다.
 
 
4   「창작준비금지원」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참여대상자격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심의방법
  - 제출서류 완비자에 한해 심의
  - 심의위원회를 통한 소득, 건강보험료, 예술 활동 등 종합 심의
 ※ 제출서류(소명자료 포함)가 누락되거나 재단에서 제시한 요건(참여제한 행위 포함)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 심의결과 안내 : 신청인의 메일․SMS를 통해 개별 통보

 
5   문의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1문의하기> 게시판을 이용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