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3차]
16.06.30 | View 8020
<공고 제2016-35호>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3차]
 
<“원로예술인”이라 함은 만 70세 이상이면서
이전 예술활동 경력이 20년 이상이신 예술인을 의미 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원로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준비한『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에 참여할 원로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7월 11일(월) 오전 10시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을 신청하신 경우, 본 회차 동시 신청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2016. 6. 3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1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이란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활동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로예술인들이 예술적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회에 발휘하시도록 기회를 마련하는데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신청 예술인의 예술활동, 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된 원로예술인들에게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원로예술인이셔도 최근 예술활동을 하신 분들은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또는「창작준비금지원」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개요

○ 지원내용 : 1인 300만원 지원
 ※ 지원금 교부는 선정자 중 <예술활동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 완료한 예술인에게만 이루어집니다.
 ※ 지원금 교부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따라서 선정이 되었더라도
    선정 후 30일 이내(재단에서 각 선정자별로 제출 기한을 알려드립니다) <예술활동수행 결과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금 교부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참여대상자격
 
□ 참여대상자격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내국인에 한함)
※ 예술활동증명 신청일자가 7월 10일 이내인 경우로, '예술활동증명 완료' 심의결과를 통보받으신 분에
   한해 이번 회차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연령·경력) 신청연도 70세 이상(1946년(포함) 이전 출생), 예술활동경력 20년 이상 예술인
 - (예술활동)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 수행 및 증빙 가능 예술인
○ 참여제한
 - (고용보험)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
 - (소득) 가구원 소득 합계 중위소득 75% 초과 예술인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 또는 150% 초과 예술인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 기준 적용(시행지침 참조)
 - (중복사업참여) 2015년도 및 2016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포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 신청 불가
 - (중복사업참여) 2016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중복사업참여) 창작준비금지원, 원로예술인 중복 신청 불가
 - (재단사업참여제한)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참여대상 유의사항
○ 신청하기 전,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신청자는 이번 회 차 모집 시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창작준비금 포함)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번 회차 모집 시 건강보험으로 인한 신청제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번 회차(2016년 3차) 모집 시 신청제한 대상
  - 건강보험자격이 2016년 7월 2일 이후 변동된 경우 신청 불가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월 1일자(유효개시일)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출되어,
    자격이 변동된  당월에는 고지금액이 산출되지 않기에 심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 변동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심의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검토 항목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건강보험자격이 2016년 6월 2일 ~ 2016년 7월 1일 사이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변동된 자격이 반영된 7월 고지금액이 산출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변동된 건강보험료가 누적되어 나온 경우, 월별로 분할된 납부확인서 또는
    분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접수방법

□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16년 7월 11일(월) 오전 10시 ~ 7월 20일(수) 오후 6시
○ 신청접수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이용
    (사이트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파일로 첨부)
※ 하단에 파일첨부 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온라인 지원신청 매뉴얼'을 반드시 참고하여 신청접수 바랍니다.
○ 신청접수 유의사항
 -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구비서류 및 첨부파일 등을 신중히 검토(내려받기)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를 사용한 접속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이트 이용은 컴퓨터(PC)를 이용하여 접속 후 
   최종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자 30일 이내)
○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기준년도 2015년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해당 건 일체)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각 1부
○ 건강보험증 1부 (발급 15일 이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일자 전월 또는 최근 변동있는 경우 해당 월)
○ 20년 이상 (1996년(포함) 이전) 예술활동경력 증빙자료 1건
○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수행 증빙자료 1부

□ 제출서류 유의사항
○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증> 발급 시범지역에 해당하는 제주도 거주자 및 건강보험공단 이용이 불가능한 도서산간지역
   신청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대체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증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발급 바랍니다.
 ※ http://ready.kawfartist.kr에서 간단한 응답을 통해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참여대상자격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심의방법
 - 제출서류 완비자에 한해 심의
 - 심의위원회를 통한 소득, 건강보험료, 예술활동 등 종합 심의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재단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 심의결과 안내 : 신청인의 메일․SMS를 통해 개별 통보
 
 
6   문의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전화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1:1문의하기> 게시판에서도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오니 이용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