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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긴급) 「예술인을 위한 계약실무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재입찰 공고
16.05.18 | View 109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16-32호]
 
(긴급) 「예술인을 위한 계약실무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재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공고번호 : 제2016 - 000032호
ㅇ 입찰건명 : 예술인을 위한 계약실무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 용역
ㅇ 사업내용 : 예술분야별 맞춤형 표준 강의안 등 계약실무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ㅇ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ㅇ 용역예산 : 금 50,000,000원(금 오천만원정) ※부가세 포함
 
2. 입찰참가등록
ㅇ 공고기간 : 2016.05.18.(수) ~ 05.23.(월)
ㅇ 제출일시 : 2016.05.23.(월) 16:00까지
ㅇ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ㅇ 제출장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지원팀
※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동숭동 199-8) 소호빌딩 2층
 
3. 낙찰자선정방법
ㅇ 입찰방식: 공개입찰
ㅇ 계약방법: 일반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62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ㅇ 평가방식: 제안서(기술 및 가격)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제
ㅇ 결과발표: 평가 후 5일 이내

4. 입찰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ㅇ 대학(교), 대학원, 대학(교, 원) 부설 및 소속 연구기관, 연구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법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법인(법인 명의로 계약 진행, 개인 및 임의단체 불가)
ㅇ 연구진에는 대학(교, 원)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 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연구 및 교육 5년 이상 종사자인 연구자를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의 연구 혹은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제작 용역 수주 실적이 있는 업체
※ 해당 실적의 유무를 양식 9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하여야 함.
 
5. 용역조건 및 제안서 작성방법: 제안요청서 참고
 
6.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작성내용 작성양식
참가
신청서
(A)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6]
② 가격입찰서 1부(※ 별도 밀봉 후 인감날인) [별지 7]
③ 확약서 및 정보 비공개동의서 1부 [별지 8, 9]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⑥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⑧ 입찰보증금 이행보증보험증권 혹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⑨ 입찰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10]
제안서
(B)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별지 2]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별지 3]
주요사업실적 및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별지 4, 4-1]
연구계획안 5부(원본 1부, 사본 4부) [자유양식]
○ 유의사항
- 원본에는 제안사명을 표시하고 복사본에는 제안사명을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로고, 회사명 등) 금지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여 제출
- 「제안서 작성요령」참고하여 작성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 제시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공고일 마감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최종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계약장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ㅇ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ㅇ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ㅇ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9. 기타사항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재단 사업에 향후 3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재단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ㅇ 재단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ㅇ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일체의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계약예규 제218호, 2015.1.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릅니다.
ㅇ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처
- 과업 관련 : 전략·홍보(김가진 ☎ 02-3668-0212)
- 입찰 관련 : 경영지원팀(강동현 ☎ 02-3668-02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5월 1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질병관리본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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