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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공고] 2015년도『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15.07.06 | View 9195
공고 제2015 - 24호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예술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5. 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2016. 1.30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
 
ㅇ 접수방법 :
 -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1팀
 - 이메일접수 : medic@kawf.kr
 
 
ㅇ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필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그 외 신청자
신청서  1)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신청서
 2)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만60세 이상)
   : 신청서, 경력증빙자료
 1)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신청서
 2)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만60세 이상)
    : 신청서, 경력증빙자료
소득,재산
관련 서류
(1촌 포함)
 -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제출  - 건강보험납입내역서(신청월 직전 12개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재
   형저축가입용), 부채증명서
거주,가족관계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전·월세 계약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무료거주자의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질환상태  - 의사소견서, 진단서  - 의사소견서, 진단서
보험가입여부  - 민간보험 가입조회서  - 민간보험 가입조회서
 
※ 심사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ㅇ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등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
    (창작/  실연/기술지원 등) 중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된 예술인
    ※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경우 예술경력심의로 대체가능
    ※ 동일 건에 대해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
 
 
3 신청 자격
 
ㅇ 1촌 이내의 가구원 소득 최저생계비 200% 이하 및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자
 
 1)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200%기준금액 1,234,562 2,102,096 2,719,376 3,336,658 3,953,940 4,571,220

 2) 지역별 자산기준 (단위: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135,000,000 85,000,000 72,500,000
 
 
4 지원 내용
 
ㅇ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 1인 1회 최저 50만원 ~ 최대 500만원
항목 지원내용 비고
입원 및 수술비 수납완료 또는 퇴원 후 소급신청 불가 중간계산서 제출 필수
고액 검사비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시
비급여 부분 검사비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MRI, CT 촬영 등
외래진료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혈액투석 등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해당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및 처방전, 보장구 구입자격 알림
공문 제출 필요)
노인용 단순 보장구 등은
지원불가
간병비 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의 전문
간병인에 지급하는 건에 한함
수술 및 입원비 우선 지원
재활 치료비 등 물리치료비, 특수치료비 등 해당 질환과 관련 있는 경우에만 지원
 
 
ㅇ 지원 제외 경우
 - 각종 단순 검사비 신청불가
 - 보건기관, 의원 등의 소형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검사가 가능한 질병
 - 일반적인 시력교정술· 치아교정 및 틀니시술· 미용성형 신청불가
 - 소액 의료비 건(50만원 미만) 신청불가
 - 민간보험 및 타 기관 등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선정 후 1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음
 - 심의위원회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지원 절차
 
신청서
제출
행정심의 심의위원 심의
0R 추천서 의뢰
선정 및 지원
예술인 복지재단 복지재단 복지재단, 해당병원
  
 
6 의료비 지원 방식
  
ㅇ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 (본인이 납부한 병원비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

 
7 지원심의기준
 
ㅇ (행정심의)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정보 검증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
ㅇ (의료심의) 의료진, 의료사회복지사 5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치료의 시급성, 중증여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목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
 
 
8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원 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Tel. 02)3668-0261 / 이메일 medic@kawf.kr



 
참고   제출서류별 발급처 안내 및 참고사항
 
발급장소   필요서류
의료기관   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진단서
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과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증명, 차상위계층 증명 등(*인터넷 발급가능)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납입증명서(팩스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생명보험협회
or 손해보험협회
  민간보험가입조회서
  - 예술활동을 증빙할 자료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등 해당자에 한함)
    (예시) 도록, 공연팜플릿, 저서, 음반 등, 그 밖에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