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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공고] 2015년도『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참여예술인 모집 공고[1차(7월)]
15.06.30 | View 6401
<공고 제2015-21호>
 
2015년도『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참여예술인 모집 공고[1차(7월)]
 
<“원로예술인”이라 함은 만 70세 이상이면서
이전 예술활동 경력이 20년 이상이신 예술인을 의미 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원로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준비한『2015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참여할 원로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5. 6. 3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필독] 첨부되는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신청접수 마감 시간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지원신청등록> 창에 공지합니다. 
         마감 시간 이전까지 “최종제출” 완료하신 분들까지 정상 접수됩니다.
 
1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이란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특히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활동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로예술인들이 예술적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회에 발휘하시도록 기회를 마련하는데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신청 예술인의 예술활동, 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된 원로예술인들에게 2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원로예술인이셔도 최근 예술활동을 하신 분들은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또는「창작준비금지원」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7월 ~ 12월(월 1회 신청접수)
     ※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참여대상자격 여부 심의 후 선정된 예술인 약 500명
 ○ 지원내용 : 1인 200만원 지원
     ※ 지원금 교부는 선정자 중 <예술활동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 완료한 예술인에게만 이루어집니다.
     ※ 지원금 교부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따라서 선정이 되었더라도
         선정 후 30일 이내(재단에서 각 선정자별로 제출 기한을 알려드립니다) <예술활동수행 결과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금 교부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참여대상자격
 
□ 참여대상자격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 만 70세(1945년(포함) 이전 출생) 이상 예술인
 ○ 예술활동 경력이 20년 이상인 예술인
   * 경력증빙은 1995년(포함) 이전 자료 제출
 ○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실업급여 미수급자
 ○ 가구원 소득 합계 최저생계비 185% 이하인 예술인
 ○ 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예술인
 ○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 수행 및 증빙 가능한 예술인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 기준 적용(시행지침 참조)

□ 유의사항
 ○ 신청하기 전,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일 경우 신청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 갱신 후 사업신청 가능)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가구원”이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 중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자녀,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사위․며느리를 의미합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창작준비금 지원금을 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의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도 예술인긴급복지지원』수혜자는『2015년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2015년도 예술인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파견지원, 예술인 맞춤형교육지원, 예술인 교육이용권)』
     수혜자는 『2015년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에는 2015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교육이용권 등)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 『창작준비금지원』과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이번 회차(1차) 모집 시 신청제한 대상
   : 건강보험자격이 2015년 6월 2일 이후 변동된 경우 신청 불가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월 1일자(유효개시일)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유효개시일이 6월 2일 이후로 건강보험자격이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상 변동된
     건강보험자격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당월에는 산출되지 않기에 심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 변동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심의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검토 항목입니다)
     따라서 해당일 이후 건강보험자격이 변동된 분들은 2차 모집 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4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접수방법

□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15년 7월 6일(월) 오전 10시 ~ 7월 10일(금)
     ※ 제한된 예산에 따라 신청접수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 이용
     사이트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파일로 첨부

□ 제출서류 및 자료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신청인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시행지침 내 [서식1]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양식 공통 사용
 ○ 주민등록등본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신청인 및 성인 가구원의 소득확인증명서(또는 사실증명) 각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전월)
 ○ 20년 이상(1995년(포함) 이전) 예술활동경력 증빙자료 1건
  * ①공개발표년도 ②공연/작품/전시명 ③주최/주관/출판사/제작사 ④지원자 역할 (확인 가능해야함)
 ○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수행 증빙자료 1건

□ 유의사항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재 인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재된 모든 인원에
     대한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을 각각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가급적 신청일 기준
     15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소득확인증명서(또는 사실증명) 대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로
     대체합니다.
 ○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전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가능합니다.
 ○ 최근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반드시 신청 해당 월 “고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가입형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가입형태(직장/지역보험,
     보험가입자, 피부양 등재자 및 그 인원 등)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신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로 대체합니다.
 ○ 신청인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로 대체합니다.
 ○ 예술활동경력 증빙자료는 신청 이전 일까지 자료 1건만 제출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위 기간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한 신청인도 창작준비금지원 신청 시
     예술활동경력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예술활동증명과 창작준비금지원은 각기 다른 심의로 진행)
 ○ 신청하기 전,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참여대상자격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심의방법 :
   - 제출서류 완비자에 한해 심의
   - 심의위원회를 통한 소득, 건강보험료, 예술활동 등 종합 심의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재단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회차에 재신청 가능)
 ○ 심의결과 안내 : 신청인의 메일․SMS를 통해 개별 통보

 
6   문의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전화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