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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알림]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 안내(2015.5.28 개정)
15.06.25 | View 2795
「예술인 복지법(2012.11)」공포 이후, 예술활동증명 기준은 예술 현장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그 기준을 변경했으며(14년3월, 12월), 이에따라 운영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분야별 기준의 세분화, 활동기간의 완화 등 예술 현장의견을 반영해 그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동시에 심의위원회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세부기준을 담은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을 제정(2014.12.19)· 개정(2015.5.28) 하였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안내(개정)_2015. 5.28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37호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 개정으로 예술활동증명 절차가 보다 간소화됩니다. 아래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주요 개정 내용]
가. 예술활동증명 특례에 대한 간이 심의절차 도입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사업에 한해 '예술활동증명 특례'를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당 사업참여를 원하는 예술인들은 '서면계약서' 제출 만으로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예술활동증명'을 마치실 수 있습니다.
※ 단, 그 외 다른 예술인 복지사업 지원을 원하는 경우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나. 금지행위(불공정행위) 관련 특례 신설
예술계 불공정관행 혹은 금지행위(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이 구제를 위해 <예술인 신문고> 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서면 계약서' 등을 근거로 해당 사업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마치실 수 있습니다.
※ 단, 그 외 다른 예술인 복지사업 지원을 원하는 경우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 예술활동증명 허위 신청자에 대한 제한사항 규정
예술인 복지법 상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하는 전업(專業) 예술인' 보호를 위해, 예술활동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예술활동증명'은 무효로 인정되며, 향후 재단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해「예술인 복지법」상에 직업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재단의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조건 입니다. 11개 예술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예술인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술인들의 권익 신장과 예술창작활동 환경 개선에 앞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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