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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공고] 2015년도『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15.01.30 | View 393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15-제4호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과 예술인의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O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

  O 표준계약서를 통해 고용된 예술인들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줌으로써, 공정거래 확산 및
     예술인의 사회보장 강화
    - 본인부담금 50% ,  고용주 부담금 50%를 각각 지원 함
    - (예술인) 월 보수 14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31,500원,  고용보험은 4550원을 매월 지원

    - (고용주) 월 보수 14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31,500원,  고용보험은 6,300원~10,500원을 매월 지원 

   1) 표준계약서
     - 무계약 또는 구두계약 관행, 계약 관련 전문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한 예술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발하여 보급중인 계약서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2) 사회보험
     - 사회보장정책의 수단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
     - 본 사업에서는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만 지원대상에 해당
       (산재보험은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 중_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3541)

 
2   신청 자격
 

  O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표준계약서를 통해 고용되어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미승인자라 하더라도, 예술활동관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예술활동증명
       특례적용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참조 : http://www.kawf.kr/social/sub02_2.do )
   ※ 단,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갱신을 완료하거나, 특례적용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
 
  O 고용주
   - 표준계약서를 통해 예술인을 고용한 사업주
   -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예술인을 고용하는 공익기관 등

 
3   지원 내용
 

  O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
   - 지원금 상한 : 월 보수 140만원 기준 
   - 고용, 국민 중 하나의 보험만 가입한 예술인은 해당 보험금만 지원
   - 예술인 개인, 고용주 각각 별개로 신청 가능  
  
      ※ 상세사항은 공고문 참조
    
 
4   신청 방법


  O 제출 서류
   ➀ 예술인
    ‧ 지원신청서, 표준계약서
    ‧ 고용보험,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➁ 고용주
    ‧ 지원신청서, 고용예술인들의 표준계약서
    ‧ 고용예술인들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관련서류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예술단체의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납부고지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되어 우편 발송


  O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예산 소진시까지
 
  O 접수처 : 이메일접수 (contract@kawf.kr)
   -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만60세 이상 예술인의 개인신청에 한해 우편접수 가능
   - 만 60세 미만 예술인의 우편접수분은 반려함
   - 우편접수처 : (110-810)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1팀

 
5   유의 사항
  

 O 2015년도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는 2014년 12월~2015년 11월분만 해당
   - 2014년 11월 이전 분 사회보험료의 경우 2014년도 사업 예산 소진으로 지원되지 않음
   - 2014년과 2015년에 걸쳐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 2014년 12월 이후의 보험료만 지원함
 
 
6   문의처
  
    O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 02) 3668∼0200, 0261

 
 
 

<질병관리본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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