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알림] 예술활동증명 절차 변경 사항 안내 (12월 26일 시행)
14.11.17 | View 17362
예술활동증명 절차 변경 사항 안내  (12월 26일 시행 )
 
  예술활동증명 절차 변경 관련 시스템 변경이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력정보시스템 예술활동증명 신청 페이지 오픈 : 2014. 12. 30(화) 9:00 

  ※ 25일(목) 신청건까지는 이전 법령으로 행정처리 됩니다. (심의위원회 심의 신청건 외에 행정검토로 처리)

예술인 복지법 일부 개정으로 예술활동증명 절차가 변경됩니다. 아래 주요 변경 사항 안내드립니다.
 

ㅇ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회 강화
예술인복지법 개정으로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은 각 분야별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확인을 거치게 되며, 예술활동증명 행정처리 기간이 약 3주 정도 소요됩니다. (※예술인 복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참조)
 

ㅇ ‘갱신’ 절차 도입

예술활동증명 후에도 직업 예술가로 활동을 지속하였음을 확인하는 절차로, 예술활동증명 방법에 따른 유효기간(5년, 3년, 1년)이 설정됩니다.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예술활동증명 갱신 신청할 수 있으며, 예술인 복지 사업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유효 기간 만료일 내에 갱신절차를 완료해주십시오.

※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국고‧지방비‧기금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으로 에술활동증명 절차 완료 건 2014년 3월 31일 관련 기준 삭제로, 2014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자동 설정됩니다.
  

ㅇ 예술분야 중복 선택 가능
1개 이상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 예술활동활동 신청 시 복수 분야 선택 가능합니다. 관련해 점수제를 신설, 각 분야 별 활동을 합산해 ‘1점’ 이상인 경우 예술활동증명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점수제)
  

ㅇ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및 ‘산재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예술활동증명 신청자의 경우 관련 ‘서면계약서’를 제출해 한시적으로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예술인 복지사업 지원을 원하는 경우 예술활동증명 재신청해야합니다.
 

 ㅇ 예술활동증명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기준 보완 (세부 기준 확인 -> 안내 페이지 준비 중)
  -  문학: 소설(동화/청소년), 수필, 희곡 등 문학 내 세부 장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 세분화
  -  미술: 작품 발표 매체 확대 (관련 잡지 등을 발표-> 관련 매체 등에 발표)
  - 음악·국악: 공연 발표에 방송프로그램을 포함, 음반 제작 관련 기술지원·기획 기준 신설
  - 영화: 영화를 제작한 후에도 영화상영관 등을 통해 상영되지 못한 경우가 있음으로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까지 인정 범위 확대,
 - 연예: ‘연예 공연’ 관련 출연자, 기술지원 및 기획인력 기준 신설
 - 만화: 만화 ‘제작’과 ‘전시’를 구분하여 기준을 별도로 규정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