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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최종공고] 2014년 예술인 교육이용권 10월 신청 안내 공고
14.09.30 | View 4319
공고 제 2014 - 46 호
 

2014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 –
예술인 교육이용권(voucher)』
7차 (10월) 신청안내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에게 예술활동 실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14년도 예술인 교육이용권(voucher)』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2014년도 예술인 교육이용권(voucher)』참여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 목적

○ 예술현장 내외에서 요구되는 전문 기술교육 지원으로 예술현장의 전문성 강화
○ 예술활동 실무위주 교육 수강을 통해 관련 분야의 활동기회 확대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예술인 교육이용권(voucher)
○ 지원기간 : 2014년 4월 ~ 2014년 11월(예산소진시 접수 마감)
※ 학기별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사 과정에 한해 지원기간 연장

○ 신청기간 : 10월1일(월) ~ 10월31일(금)  (최종공고)
○ 제출서류
1) 참여신청서 1부
2) 소득증빙자료 1부 (소득확인증명서 '재형저축가입용' /발급처 :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상세내용 공지사항 참조
3) (선택)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 http://www.ei.go.kr)
※ 교육 개강일이 임박한(2주일 이내) 교육과정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함께 제출해주십시오

○ 사업의 규모 : 최소 300명 이상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일백만원의 교육비 지원
(교재비, 실습비·재료비 등의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 (http://www.ncas.or.kr)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후 안내에 따라 교육이용권 사업 신청 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첨부
- 교육기관 리스트를 참고하여 신청서류 작성
3 선정 조건

○ 지원자 선정조건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②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2년미만 계약직,일용직 고용형태인 예술인
③ 실업급여 미수급자
④ 개인소득이 2014년 전국 1인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예술인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별도의 기준 적용
※ 이 경우 기본 제출서류 이외에 별도의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있습니다.
2013년 바우처 사업, 2014년 예술인긴급복지지원사업,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예술인 파
견 지원사업 참여자는 2014년 교육이용권사업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