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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공지] 2015년도『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 수정 공고
14.06.18 | View 10685
공고 제2014 - 31호
『예술인 심리상담』지원 사업 신청안내 수정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균형으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예술인 심리상담」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참여 신청 서식 변경 등에 따라 수정 공고를 하오니, 관심 있는 예술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 12. 1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사업 목적
 
○ 예술창작활동 과정 중 파생되는 심리적․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예술인의 고충처리와 해소를 위한 중심기관
    으로서의 역할 필요
○ 심리상담 관련 협․단체와 전문성 높은 인력풀을 활용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맞춤형 심리상담 제공 및 이용
    예술인들의 만족도 증진 도모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14년 6월 ~ 상시 운영
○ 지원내용 : 예술인 심리상담 비용 전액 지원
○ 지원방법 : 예술인 본인 계좌가 아닌 지정 상담센터 혹은 협회로 직접 입금
※ 상담비용 외에 교통비 등 개인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3 지원 대상

○ (공통)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예술(방송, 대중음악 등),
             국악, 사진, 건축, 만화 등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에 종사하는 예술인
○ (개인신청)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된 예술인
○ (단체신청) 문화예술 관련 협․단체 (20인 이상 가능)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4 신청 및 접수방법

○ 예술인 개인 심리상담 ‘신청’하기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http://www.kawfartist.kr) 접속
→ 로그인 후 상단의 ‘알림·상담·현장 메뉴’ 클릭
→‘심리상담 신청’ 클릭 후 신청서식 작성
→‘개인정보 수집’ 여부 및 ‘심리상담 참여 동의서’ 내용 숙지 후 동의
→ 신청완료(이후 “나의 활동정보”에서 심리상담 신청내역 확인 가능)

○ 위기 예술인 심리상담 ‘신청’하기
→ 전화 신청 후 이메일로 신청서 및 참여 동의서 제출
(전화 02-3668-0264 / 이메일 counseling@kawf.kr)
(신청서는 첨부파일 참조)
→ 임상심리전문가와 협의 후 지원 여부 결정

○ 예술인 단체 심리상담‘신청’하기
→ 전화 신청 후, 이메일로 신청서 및 참여 동의서 제출
(전화 02-3668-0264 / 이메일 counseling@kawf.kr)
(신청서는 첨부파일 참조)
 
5 지원절차


 
6 심리상담 프로그램 종류
 
구 분 프로그램
검사 · 진단용 설문지 검사
· 성격 및 정서검사
· 진단검사
· 종합인지기능검사
·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개인상담·치유 · 정신건강(성격문제 및 우울, 불안, 강박 등) 상담․치유
· 대인관계 상담․치유
· 경제문제 상담․치유
· 생애위기사건(이혼, 퇴직, 가족의 사망, 건강문제 등)
· 진로 및 직장문제 상담․치유
· 부부 및 가족 상담․치유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상담․치유
집단상담·치유 · 우울증, 불안, 사회공포증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
· 스트레스 대처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 대인관계 집단상담 프로그램
· 부부·가족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예방 및 위기개입 · 자살예방 프로그램(safeTALK)
· 위기개입 프로그램(ASIST) 등



 
7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1팀 02-3668-0264
  
 
※ 붙임. 1. 주요질의 응답
붙임1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관련 주요 질문
 
Q1. 심리상담은 개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 개인과 단체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개인신청의 경우, 신청방법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http://www.kawfartist.kr)을 통해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 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정센터의 전화안내에 따라 원하는 상담시간을 확정하신 후
예약시간에 맞춰 지정 상담센터(혹은 협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예술인 20명 이상의 단체신청의 경우에는 재단으로 전화문의 후,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신청서가 접수되면 희망하는 프로그램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해 협의 후 단체대상 프로그램이 진행되게
됩니다.(전화 02-3668-0264 / 이메일 counseling@kawf.kr)
 
Q2.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 개인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①심리검사(진단용 설문지 검사, 성격 및 정서검사, 진단검사, 종합인지기능검사, 심화종합심리검사)와 ② 개인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정신건강, 대인관계, 경제문제, 생애위기사건, 진로 및 직장, 부부 및 가족 상담,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등)이 있으며, 단체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③집단인지 행동상담(스트레스 대처 훈련, 우울증, 불안 등 집단상담, 대인관계 집단상담, 부부·가족상담 집단상담)과 ④ 자살예방 및 위기개입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Q3. 상담서비스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정한 상담센터(혹은 협회)에서 예술인께서 원하는 장소와 시간으로 예약하신 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4. 심리상담 비용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상담 비용은 예술인 본인 계좌가 아닌 상담 받으신 지정 센터(혹은 협회)로 직접 지급됩니다. 또한 상담비용 외 교통비 등 개인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5. 심리상담 진행 중에 센터를 변경할 수 있나요?
▪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센터 변경을 권하지는 않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 및 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센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시작 후 센터 변경은 1회만 가능합니다.
 
Q6. 심리상담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예술인 심리상담에 소요된 검사 및 상담 비용을 저희 재단에서 지급합니다. 예술인 본인 계좌가 아닌 상담 받으신 지정 센터(혹은 협회)로 직접 지급되며, 상담비용 외 교통비 등 개인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7. 심리상담을 중단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재단 홈페이지에서 중단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전자우편/방문/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동시에 진행중인 센터에도 반드시 중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Q8. 심리상담 진행 중 지방공연으로 장기 출장을 가야해서 참여가 어려워요. 이런 경우 참여가 종료되나요?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예술인과의 형평성, 연기기간 중에 예산이 소진시 진행이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연기 기간은 1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Q9. 심리상담 내용과 개인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나요?
▪ 상담내용과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됩니다.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