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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2014년『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참여예술인 모집 변경공고
14.05.13 | View 12295
<공고 제2014-27호>
2014년『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참여예술인 모집 변경공고
 
 
본 사업은 2014년 9월 12일(금) 18시(개인신청 및 지자체‧협단체 추천 모두 해당)까지만 접수받습니다. 
사업종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공고문 제2014-12(‘14.2.24)』참조하여 주십시오.

 2014. 5. 1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예술인 긴급복지지원」변경내용

○ 지난 2014년 1월 28일 공고된『예술인 긴급복지지원』은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공고일 이전에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에 개인신청하신 분들은 변경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합니다.
구분 기존 변경(안)
세부사업 예술인긴급복지지원 예술인긴급복지지원(개인신청)
    예술인긴급복지지원(지자체‧협단체추천)
선정기준
(소득‧환경)
(가구소득)
2014년 최저생계비 100% 이하
(재산)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이하인 자 우선 지원
*차상위(최저생계비(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 120~130% 구역)
(개인신청 소득)
2014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 2014년 최저생계비 200% 이하
(지자체‧협단체추천)
질병‧재난‧위기상황에 처해있어 시급한
개입이 요구되는 자
신청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활급여
대상자 신청제한
예술인긴급복지지원(개인신청)으로 신청가능
(월20만원 지원)


2. 「예술인 긴급복지지원」개요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개요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은 예술인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개인신청>, <지자체‧협단체추천> 2개의 방법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예술인에는 선택하신 사업 각각의 지원방법에 따라 지원됩니다.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개인신청
아래 지원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예술인에 예술활동기간‧연령에 따라
최소 3개월, 최대 8개월 간 월 100만원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타소득세(4.4%) 공제 후 개인 계좌로 지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인 경우 월 20만원 지원

○ 지원대상‧지원신청자격 :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문화부‧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 (소득) 가구 소득이 2014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
- (소득)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이 2014년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자(가구 기준)
- (참여제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업급여 등 유사제도 수혜대상자,
   같은 연도 재단 사업 참여자, 가구원 중 예술인긴급복지지원 참여자가 있는 경우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지자체 및 예술관련 협‧단체 추천
아래 지원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예술인 중 위급상황의 경중함, 지원의 시급성을 심의하여 
연 1회 300만원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타소득세(4.4%) 공제 후 개인 계좌로 지급(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 예외)
※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별도의 심의를 통해 1회 추가지원 가능

○ 지원대상‧지원신청자격 :
- <예술인긴급복지지원(개인신청)> 신청자격이 되지 않으나 위급상황에 처한 예술인
- (예술인증명)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예술인으로 인정되는 자
- (위기상황) 질병‧재난 등 위기상황에 처해있어 시급한 개입이 요구되는 자
- (추천) 지자체, 예술관련 협‧단체를 통해 발굴‧추천된 자
- (참여제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업급여 등 유사제도 수혜대상자
   같은 연도 재단 사업 참여자, 가구원 중 예술인긴급복지지원 참여자가 있는 경우


3.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참여신청방법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개인신청
○ 신청기간 : 2014년 2월 24일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사이트로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
- 원로 예술인에 한해 우편 또는 방문접수 가능(만, 60세 이상)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완비자에 한해 접수 순서대로 심의 진행, 결과는 개별 안내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지자체 및 예술관련 협‧단체 추천
○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 재단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이메일 접수(wel2014b@kawf.kr)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완비자에 한해 접수 순서대로 서류심의 진행, 월 1회 심의 후 추천기관과 선정자에 결과 안내


4. 문의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  02)3668-0200
○ 기타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유의점 등은 공고문과 함께 첨부되는
   <공고문>,  <시행지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이용절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