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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부당한 문화예술용역 행위 신고안내
14.03.31 | View 5618

문화예술인 불공정행위신고는 아래의 위반행위에 대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받습니다.
[컨설팅 신청/불공정행위 신고 바로가기]

○ 신고사항
  ·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정보의 부당이용·제공 행위에 있어서의 법 위반 행위

○ 처리절차


○ 신고대상
  · 예술활동과 관련된 법률지원 및 상담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 예술활동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으로 분쟁조정 및 법률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 분야별 불공정행위 신고기관
분야 담당기관 신고 (전화, 홈페이지)
영화 영화인신문고 ☎ 02-2272-1505, www.sinmungo.kr
방송실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 02-784-3411, www.kbau.co.kr
방송 및 대중음악
기술지원
방송대중음악기술지원신문고 ☎ 02-2272-1505, www.sinmungo.kr
연극 서울연극협회 ☎ 02-765-7500,  www.stheater.or.kr
뮤지컬 한국뮤지컬협회 ☎ 02-765-5598, www.kmusical.kr
저작권 저작권분쟁조정신청시스템 ☎ 02-2660-0000, http://adr.copyright.or.kr/

○ 신고방법
  재단 홈페이지의 "불공정행위 신고" 페이지에서 실명인증 후, 신청 폼을 작성하여 저장하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지원센터(02-3668-0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를 하시기 전에, 아래의 유형별 불공정행위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폼 작성시 입력 필요)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항 목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구입 강요 행위 (가) 클래식음악 분야 등에서 보수의 일부를 티켓으로 지불하는 사례
(나) 오케스트라 협연 시 출연료를 티켓으로 대체하는 사례
(다) 대중음악 공연에서 공연자에게 티켓 판매를 할당하고 이를 출연료에서
      공제하는 사례
이익제공 강요 행위 (가) 조기에 표가 매진된 공연이었는데도 공연장 운영자가 상당량의 초대권을
      제공받은 사례
(나) 대관계약에서 정전 등의 사태 발생 시 이에 대한 비용책임을 문화시설
      임차인만 부담하도록 하고 공연장 운영자는 면책 계약하는 사례
(다) 차기 작품에의 출연 또는 용역제공을 조건으로 임금, 용역 제공의 대가를
      삭감하는 사례
(라) 방송사가 출연자에게 제작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사례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행위
(가) 가수와 소속사 사이의 10년 전속계약
(나) 기한의 정함이 없거나 투자완료 시까지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나리오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부당한 수익배분ㆍ
대가지급 강요 행위
(가) 연극배우에게 공연 한 회당 현저하게 낮은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계약 체결한 사례
(나) 출연료에 대한 협의 없이 공연을 한 이후에 출연자에게 현저하게 낮은
      출연료를 지급하는 사례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 (가)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사례
(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예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례
(다) 무대의상 등의 구입 시 특정 의상실에게 구입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하는 사례
(라) 미술관과 작가의 공동주최 전시에서 공간을 임대, 제공하는 미술관이
      투자비용을 수입금(입장료, 협찬 등)중에서 우선 확보하는 사례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항 목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수익배분 거부 행위 (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례
수익배분 지연 행위 (가) 영화 제작사의 영화 스태프에 대한 임금 체불
수익배분 제한 행위 (가) 수익에서 예술인의 동의 없이 회사의 운영경비나 대표의 개인경비 등을
      공제하는 사례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항 목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부당한 방해 행위 (가) 출연자에게 성희롱, 모욕 등의 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예술창작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
부당한 지시ㆍ간섭 행위 (가) 공연장 운영자가 다음 공연을 위한 무대장치 설치의 편의성을 위해
      해당 공연의 무대장치 설치를 특정한 방식으로 할 것을 지시하는 사례

   정보의 부당이용·제공 행위
항 목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정보의 부당이용 제공행위 (가) 예술인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공 받은 아이디어가 담긴 시놉시스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작품을 제작하게 하는 사례
(나) 예술인의 동의 없이 공연 관련 출연료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노출하는 사례

○ 기타 안내사항
  ※ 정식신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불공정행위 신고" 신청 페이지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2014. 7. 2 개설 완료)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