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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변경 계획 안내문
14.03.27 | View 7701
공고 제 2014 - 20 호

예술인 복지 강화를 위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변경 계획 안내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최근 잇따른 예술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단은 복지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예술인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재점검 요청과 이사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의결을 거쳐『2014년도 예술인복지 지원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한정된 예산 하에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예술인들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기존 사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014. 3. 2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    다           음 -
 

1. 변경 사유
    O 한정된 예산 하에 긴급복지를 위한 전체 복지사업의 재검토
    O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확대 운영 및 심사 기준의 완화
    O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의 적극적인 발굴 강화
 

2. 변경 내용

  1) 긴급복지지원 사업
    O 예산 증액 :
        교육부문 사업 예산을 일부 변경•조정을 통해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예산을 약 20억 원 증액 예정
    O 소득기준 상향 조정 및 지원자격 완화 :
         '최저생계비' 100% 이하 → 150% 이하로 상향 조정
    O 어려운 예술인 발굴 강화 :
        - '개인 신청'과 '협•단체 추천'의 투 트랙(two-track) 운영체제 가동
        - 장르별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도입
        - 상시적 '핫 라인(hot line)' 시스템 운영을 통해 적시에 필요한 지원 제공

  2) 직업역량 강화 사업
    O 유사 교육사업 통합 : 
        한정된 예산에서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확대•운영 방침에 따라 교육 사업 일부의 폐지 및 축소·운영 결정
    O 교육사업 지원기준 변경 : 
      
 예술인파견지원사업 및 교육이용권사업에 있어 어려운 예술인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증명 기준추가
    O 계약․저작권 교육사업 신설 :
        장르별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매뉴얼을 제작하고, 세미나·워크숍 개최를 통해 창작활동에 필수적인 교육 지원

  3) 상담․컨설팅 지원사업
    O 심리 상담 창구 신설 :
        생활고와 각종 스트레스 등으로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예술인들을 위해 상시 운영
    O 희망 협․단체 소속 회원 대상 ‘찾아가는 심리 검사 및 상담’ 지원

 

3. 향후 일정
  1)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이 상향되는 등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4월 중 변경된 내용으로 재단 홈페이지에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기존 신청 건에 대하여는 심의를 진행 중으로 완화된 기준으로 심의할 예정이니 추가 서류제출은 하지 않으셔도 되며, 신청자 분들 중 기존 기준을 충족하여 지원 대상이 되는 신청자 분들께는 별도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2)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예술인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현장예술인 교육 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은 축소 운영(22억→12억)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변경된 예산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통해 보다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모쪼록 교육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예술인 분들께는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사각지대 예술인들을 돕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혜량하시어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한국예술복지재단은
어려운 예술인들이 창작의 열정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항상 힘이 되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