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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2014년『예술인 긴급복지지원』신청공고
14.02.24 | View 44210
공고 제2014 - 12호

2014년『예술인 긴급복지지원』신청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예술활동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형태의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2014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신청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2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1 사업기간

O 사업기간 : 2014년 2월 ~ 11월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사업공고 : 2014년 1월 28일
- 신청접수 : 2014년 2월 24일(정오) ~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 심의기간 : 접수 순서대로 서류심의 진행
- 결과공고 : 2014년 3월 ~ 수시 공고
- 예술활동보고 : 지원 종료 10일 전까지 제출(1회 제출)
 
2 지원내용

O 지원기간 : 연령 및 예술활동 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 ~ 최대 8개월까지 월 1회 지급
O 지원금액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5,210원/1시간)의 80% x 8시간/1일 (≒월 1,000,000원)
O 세부내용은 시행지침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3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O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각 1부
O 심의에 필요한 자료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각 성인의 아래 각호 관련 서류 모두 제출)
① 가구 :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소득 : 소득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실증명 중 택 1
③ 재산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 부채증명원 등
(금융기관‧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로 잔액확인 가능서류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④ 예술활동기간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기간 증빙자료
- 예술활동증명 데이터를 통해 심의 받고자 할 경우, 재단 자체 확인 (별도 증빙 자료 제출 필요 없음)
- 예술활동증명 데이터 외의 작품으로 심의 받고자 할 경우, 최초 공개 발표한 활동 내역에 한한 증빙 자료 제출

O 세부내용은 시행지침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4 신청방법


O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이트 (http://www.ncas.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첨부
- 첨부 파일은 반드시 지정된 파일명으로 저장하여 업로드 요망
신청자 본인 관련 파일명: 성명_생년월일_서류명
신청자 가구원 관련 파일명: 신청자명_생년월일_서류명_가구원 성명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 시, 자필 서명이나 날인이 완료된 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파일로 첨부

* 증빙 서류 스캔이 어려울 경우, 유선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02-3668-0200

- 원로예술인(만 60세 이상)의 경우만 우편 및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원로 예술인 기준 연령: 만 60세 이상
* 재단 주소: (110-81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담당자 앞
* 원로 예술인이 아닌 경우, 우편 및 방문 신청 시 접수되지 않는 점 유념하여 주십시오.

 
5 문의처


O 사업내용 및 신청서식 작성에 대한 안내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의 전화 :  02-3668-0200

O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를 활용한 신청 방법 안내
  
  문의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고객만족센터
  문의 전화 : 1577-8751


6 첨부문서

1. 예술인긴급복지지원사업 시행지침
2. 예술인긴급복지지원사업 참여신청서
3. 예술인긴급복지지원사업 서류 발급 안내
4. 예술인긴급복지사업사업 NCAS 활용안내 메뉴얼
5. 예술인긴급복지사업 사업신청절차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