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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안내] 2025년「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신청 안내
25.04.16 | View 218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5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예술인, 학생(예술관련 학과), 예술사업자, 문화예술 유관기관 종사자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학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안내 예술 계약 예술 분야 계약의 개념과 유의사항을 교육하는 과정으로 법률 및 예술 분야별 전문강사가 강의 진행 성희롱·성폭력 예방 문화예술계 특수성을 반영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으로 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 발급 • 신청기간 : 수시 접수(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교육신청: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sinmungo.kawf.kr) •교육문의 : 02-6342-2801(운영사무국) •최소인원 : 계약교육 20인 이상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0인 이상 ※ 교육 희망일 최소 14일 전까지 사전 신청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2025년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신청 안내 


ㅇ 교육과정
      - 예술 계약 /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과정 교육 내용
 
예술 계약
  -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의 유형 및 특징
  - 예술 활동 관련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서면계약서 작성 방법과 공정 계약의 법리
  - 예술 계약 시 알아야 할 저작권 기본 용어(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등)
  -「예술인 복지법」,「예술인권리보장법」상의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예술인의 권리구제 등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필요성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편견(통념) 깨기
  - 정보제공(성희롱·성폭력 피해 현황, 성폭력 관련 법, 정책)
  - 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원인, 유형 및 사례 등
  - 사건 발생 시 대처방법(피해자 지원 제도, 관련 시설 안내)
  - 예술단체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방안 및 규약 만들기 등
  - '예술인권리보장법'상의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예술인의 권리구제 등


ㅇ 강      사
     - 법률전문가(변호사, 노무사), 현장전문가 등 주제별 각 분야 전문가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등 각 예술 분야 전문가)
ㅇ 교육대상
     - 현업·예비예술인, 예술사업자, 문화예술 유관기관 및 협회·단체,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 개인 신청 및 수강 불가, (계약) 20인 이상 / (성희롱·성폭력 예방) 10인 이상 
ㅇ 교육형태: 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 1회당 90~180분
ㅇ 신청방법
      -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에서 신청서 제출(☞바로가기 클릭)   ※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접속 ▶ 권리보호 교육 ‘찾아가는 교육 신청’ ▶ 신청서 제출)
        ※ 하단 첨부파일에서, '신청자용 이용 가이드' 다운로드 가능

ㅇ 운영기간: ~2025년 11월 30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ㅇ 문      의
      - (신청·운영)찾아가는 교육 운영 사무국: 02-6342-2801 / info@parancompany.co.kr
      - (교육사업 관련)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02-3668-0267, 0362 / contract@kawf.kr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