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4 - 96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 디자인 리뉴얼 및 기능개선 용역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다. 수행기간: 계약체결일 ~ 2025. 2. 21.
라. 예산금액: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입찰방식: 전자입찰(http://www.g2b.go.kr)
바.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자: 2025. 1. 8.(수) 10:00
사. 전자입찰서(가격) 마감일시: 2025. 1. 10.(금) 10:00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 총액입찰 –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 동시 충족해야 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제품명: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세부제품번호: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의거 각 단위사업기준으로 20억 미만 사업에 해당함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 제2조 및 제3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6호)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 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함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본 계약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4. 제안요청 설명회: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법: 온라인 제출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1.1.부 e-발주시스템 서비스 종료에 따라, 차세대 나라장터로 접속하여 제출
*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의 정상송신·제출여부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일정 및 평가방법 개별 공지
7.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및 각서 제출
ㅇ 「국가계약법」제9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근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전자입찰서 제출로 지급각서를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ㅇ 가.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재단에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라.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재단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재단의 승인 없이 수정ㆍ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재단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일체의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582호, 2021. 12. 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릅니다.
사. 재단은 강제노동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아.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문의처
가. 입찰(행정사항) 관련: 경영지원팀 김민정 주임(☎ 02-3668-0223, kimmj@kawf.kr)
나. 용역(사업)내용 관련: 예술가치확산팀 김채연 주임(☎ 02-3668-0242, change99@kawf.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 디자인 리뉴얼 및 기능개선 용역」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 디자인 리뉴얼 및 기능개선 용역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다. 수행기간: 계약체결일 ~ 2025. 2. 21.
라. 예산금액: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입찰방식: 전자입찰(http://www.g2b.go.kr)
바.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자: 2025. 1. 8.(수) 10:00
사. 전자입찰서(가격) 마감일시: 2025. 1. 10.(금) 10:00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 총액입찰 –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 동시 충족해야 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제품명: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세부제품번호: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의거 각 단위사업기준으로 20억 미만 사업에 해당함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 제2조 및 제3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대상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중견기업’ |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6호)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 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함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본 계약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4. 제안요청 설명회: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법: 온라인 제출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1.1.부 e-발주시스템 서비스 종료에 따라, 차세대 나라장터로 접속하여 제출
*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의 정상송신·제출여부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일정 및 평가방법 개별 공지
7.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및 각서 제출
ㅇ 「국가계약법」제9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근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전자입찰서 제출로 지급각서를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ㅇ 가.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재단에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라.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재단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재단의 승인 없이 수정ㆍ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재단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일체의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582호, 2021. 12. 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릅니다.
사. 재단은 강제노동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아.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문의처
가. 입찰(행정사항) 관련: 경영지원팀 김민정 주임(☎ 02-3668-0223, kimmj@kawf.kr)
나. 용역(사업)내용 관련: 예술가치확산팀 김채연 주임(☎ 02-3668-0242, change99@kawf.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