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공고]「2024년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용역(긴급)」입찰 공고
24.05.03 | View 31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4 - 46호]
 
「2024년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용역(긴급)」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2024년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용역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다. 수행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예산금액: 금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식: 전자입찰(http://www.g2b.go.kr)
바.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자: 2024. 5. 3.(금)
사. 전자입찰서(가격) 마감일시: 2024. 5. 14.(화) 10:00
아.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 총액입찰 –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 동시 충족해야 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 업체
ㅇ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ㅇ 사업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4호)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보안솔루션(NAC, 보안USB시스템, SSO, 개인정보접속 기록 관리)에 대해 기술지원확약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제출(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의거 각 단위사업기준으로 20억 미만 사업에 해당함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4호) 제2조 및 제3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4호)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 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함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법 제51조의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서식 제4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표3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하도급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8조의제5항)
·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에 관한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기술자평균임금 및 SW대가산정가이드 기준에 따라 산정함
· (하도급 대금 지급기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하도급 대금지급 등)에 따라 직접인건비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함
 
4. 제안요청 설명회: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법: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의 정상송신·제출여부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일정 및 평가방법 개별 공지
 
7.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및 각서 제출
ㅇ 「국가계약법」제9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근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전자입찰서 제출로 지급각서를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ㅇ 가.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재단에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라.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재단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재단의 승인 없이 수정ㆍ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재단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일체의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582호, 2021. 12. 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릅니다.
사. 재단은 강제노동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아.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문의처
가. 입찰(행정사항) 관련: 경영지원팀 김민정 주임(☎ 02-3668-0223, kimmj@kawf.kr)
나. 용역(사업)내용 관련: 예술인융자팀 변예림 주임(☎ 02-3668-0237, dagrace69@kawf.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