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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안내] 2024년「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신청 안내
24.03.29 | View 1566

 202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관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예술인, 학생(예술관련학과), 예술사업자, 문화예술 유관기관 종사자 등 문화예술 관련 단체/기관/학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과정 안내] 계약 등 예술 계약의 기본 개념과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저작권 기본 용어 등을 교육하여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법률전문가, 현장전문가 등 예술 분야별 전문강사가 강의를 진행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문화예술계 특수성을 반영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예술계 성범죄 예방 인식과 문화를 확산합니다. ※ 법정의무교육과정으로 교육 이수자에게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이 발급 됩니다. >신청기간 : 수시 접수 ~ '24. 11. 27.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교육신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https://onkpc.or.kr/art4u/) >교육문의 : 02-398-7634 (찾아가는 교육 운영팀)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로고 한국생산성본부 로고
□ 2024년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ㅇ 교육과정: 계약,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교육 과정 교육 내용
계약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의 유형 및 특징
-예술 활동 관련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서면계약서 작성 방법과 공정 계약의 법리
-예술 계약 시 알아야 할 저작권 기본 용어(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등)
-「예술인 복지법」,「예술인권리보장법」상의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예술인의 권리구제 등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필요성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편견(통념) 깨기
-정보제공(성희롱·성폭력 피해 현황, 성폭력 관련 법, 정책)
-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원인, 유형 및 사례 등
-사건 발생 시 대처방법(피해자 지원 제도, 관련 시설 안내)
-예술단체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방안 및 규약 만들기 등
-'예술인권리보장법'상의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예술인의 권리구제 등


  ㅇ 교육대상: 현업·예비예술인, 예술사업자, 문화예술 유관기관 및 협회·단체,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 개인 신청 및 수강 불가, (계약) 20인 이상 / (성희롱·성폭력 예방) 10인 이상

  ㅇ 강       사
     - 법률전문가(변호사, 노무사), 현장전문가 등 주제별 각 분야 전문가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등 각 예술 분야 전문가)

  ㅇ 교육형태: 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 1회당 90~180분

  ㅇ 신청방법
     - 하단 '지원절차'에 따라 신청서 제출 (교육 희망일 최소 14일전까지 사전신청)
      
 
  ㅇ 운영기간: 2024년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ㅇ 신청 및 운영문의
      -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운영팀: 02-398-7634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교육사업 문의): 02-3668-0362, 0267 / contract@kawf.kr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