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교육과정: 계약,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ㅇ 교육대상: 현업·예비예술인, 예술사업자, 문화예술 유관기관 및 협회·단체,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 개인 신청 및 수강 불가, (계약) 20인 이상 / (성희롱·성폭력 예방) 10인 이상
ㅇ 강 사
- 법률전문가(변호사, 노무사), 현장전문가 등 주제별 각 분야 전문가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등 각 예술 분야 전문가)
ㅇ 교육형태: 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 1회당 90~180분
ㅇ 신청방법
- 하단 '지원절차'에 따라 신청서 제출 (교육 희망일 최소 14일전까지 사전신청)
ㅇ 운영기간: 2024년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ㅇ 신청 및 운영문의
-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운영팀: 02-398-7634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교육사업 문의): 02-3668-0362, 0267 / contract@kawf.kr
교육 과정 | 교육 내용 |
계약 |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의 유형 및 특징 -예술 활동 관련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서면계약서 작성 방법과 공정 계약의 법리 -예술 계약 시 알아야 할 저작권 기본 용어(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등) -「예술인 복지법」,「예술인권리보장법」상의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예술인의 권리구제 등 |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필요성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편견(통념) 깨기 -정보제공(성희롱·성폭력 피해 현황, 성폭력 관련 법, 정책) -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원인, 유형 및 사례 등 -사건 발생 시 대처방법(피해자 지원 제도, 관련 시설 안내) -예술단체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방안 및 규약 만들기 등 -'예술인권리보장법'상의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예술인의 권리구제 등 |
ㅇ 교육대상: 현업·예비예술인, 예술사업자, 문화예술 유관기관 및 협회·단체,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 개인 신청 및 수강 불가, (계약) 20인 이상 / (성희롱·성폭력 예방) 10인 이상
ㅇ 강 사
- 법률전문가(변호사, 노무사), 현장전문가 등 주제별 각 분야 전문가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등 각 예술 분야 전문가)
ㅇ 교육형태: 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 1회당 90~180분
ㅇ 신청방법
- 하단 '지원절차'에 따라 신청서 제출 (교육 희망일 최소 14일전까지 사전신청)
ㅇ 운영기간: 2024년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ㅇ 신청 및 운영문의
-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운영팀: 02-398-7634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교육사업 문의): 02-3668-0362, 0267 / contract@kaw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