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4-15호]
○ 사업명: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개인 심리상담
○ 신청대상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이 완료된 예술인
- 예술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
* 단, 종전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신청 가능
* 참여제한: 예술활동준비금지원(구. 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
○ 신청기간: 2024년 2월 23일 ~ 2024년 10월 30일까지(※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신청경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권익보호 →예술인 심리상담 →심리상담 신청
* 신청시 개인정보수집 및 참여동의서 내용을 숙지 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개인 심리상담(대면,비대면) 최대 12회 및 심리검사 비용 전액 지원
* 비대면(전화, 화상) 진행여부와 구체적 방법은 신청 상담센터에 확인 및 협의하여 결정
* 개인 비용(교통비 등)은 지원하지 않으며 심리검사 및 상담료는 지정기관으로 지급
○ 신청·지원절차
※ 2024년부터 개인 심리상담 신청접수 방법이 변경됩니다.
○ 1차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신청 및 지원대상 확인
- 2차 (변경 전) 상담 진행사항 유선 안내 후 상담센터 연계
- 2차 (변경 후) 상담 진행사항 안내 링크 문자발송, 예술인 응답 확인 후 지정센터 연계
○ 1,2차 접수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야 개인 심리상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꼭 확인해 주실 점
○ 각 상담센터별 신청현황에 따라 일부 상담센터의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담 중 당일취소, 연락 없이 불참한 회차는 총 지원횟수(최대 12회)에서 차감됩니다.
○ 상담 중 센터변경을 담당 상담자와 협의하셔샤 하며 아래 사유에 한하여 1회 가능합니다.
- 광역시·도간 거주지, 활동지 이전
- 신체적 불편으로 센터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상담신청 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연락두절 또는 상담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 상담 예약시간에 30분 이상 지각, 당일 취소, 연락없이 불참한 회차가 총 3회 이상인 경우
○ 문의: 권리보장팀 02-3668-0264, 0269
붙임. 2024년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 목록 1부
☞ 2024년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 소개 www.kawf.kr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2024년 개인 심리상담 신청안내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의 일환인 개인 심리상담은
예술활동 중 겪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건강을 도모합니다.
2024년도 개인 심리상담 참여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술활동 중 겪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건강을 도모합니다.
2024년도 개인 심리상담 참여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명: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개인 심리상담
○ 신청대상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이 완료된 예술인
- 예술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
* 단, 종전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신청 가능
* 참여제한: 예술활동준비금지원(구. 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
○ 신청기간: 2024년 2월 23일 ~ 2024년 10월 30일까지(※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신청경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권익보호 →예술인 심리상담 →심리상담 신청
* 신청시 개인정보수집 및 참여동의서 내용을 숙지 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개인 심리상담(대면,비대면) 최대 12회 및 심리검사 비용 전액 지원
* 비대면(전화, 화상) 진행여부와 구체적 방법은 신청 상담센터에 확인 및 협의하여 결정
* 개인 비용(교통비 등)은 지원하지 않으며 심리검사 및 상담료는 지정기관으로 지급
구 분 | 내 용 | ||
심리검사 | · 진단용 설문지 검사 | · 성격 및 정서 검사 | ·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
개인 심리상담 | · 예술활동 및 직업 · 대인관계, 부부‧가족 · 젠더 폭력 문제 · 경제문제 |
· 심리건강(성격문제 및 우울, 불안, 강박 등) · 생애위기사건(사별, 이혼, 퇴직, 건강문제 등) · 자살위험 등 심리적 위기 상담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상담․치유 등 |
○ 신청·지원절차
상담신청
(온라인)
|
➡ | ※ 상담 신청접수 | ➡ | 상담센터 연계 및 상담진행 |
➡ | 상담지원 종료 | |||
예술인→재단 |
[1차]재단
|
[2차]재단↔예술인
|
재단→센터 | 센터→예술인 | 센터→재단 | 재단→예술인 | |||
신청서, 동의서 사전질문지 작성, 제출 |
지원대상 확인 |
상담 진행사항 안내 확인 절차 (링크문자발송) |
확인링크 응답자 상담 의뢰 |
일정협의·예약 1:1 상담 진행 | 상담종료 보고 |
참여만족도 설문 진행 (링크문자발송) |
※ 2024년부터 개인 심리상담 신청접수 방법이 변경됩니다.
○ 1차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신청 및 지원대상 확인
- 2차 (변경 전) 상담 진행사항 유선 안내 후 상담센터 연계
- 2차 (변경 후) 상담 진행사항 안내 링크 문자발송, 예술인 응답 확인 후 지정센터 연계
○ 1,2차 접수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야 개인 심리상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꼭 확인해 주실 점
○ 각 상담센터별 신청현황에 따라 일부 상담센터의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담 중 당일취소, 연락 없이 불참한 회차는 총 지원횟수(최대 12회)에서 차감됩니다.
○ 상담 중 센터변경을 담당 상담자와 협의하셔샤 하며 아래 사유에 한하여 1회 가능합니다.
- 광역시·도간 거주지, 활동지 이전
- 신체적 불편으로 센터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상담신청 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연락두절 또는 상담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 상담 예약시간에 30분 이상 지각, 당일 취소, 연락없이 불참한 회차가 총 3회 이상인 경우
○ 문의: 권리보장팀 02-3668-0264, 0269
붙임. 2024년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 목록 1부
☞ 2024년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 소개 www.kawf.kr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