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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안내] 2024년 예술인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 안내
23.12.27 | View 1870
2024년 예술인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 안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예술인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3. 12. 2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ㅇ 대상: 기준보수(등급) 변경을 원하는 산재보험 가입자
     *필수신고사항 아님, 등급 유지자는 신고 불필요

ㅇ 신청기간: 2024년 1월 26일 금요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1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마감

ㅇ 신고방법: 예술인 산재보험 시스템(https://wci.kawf.kr) > 사무대행 > 기준보수(등급)변경 신청
     *단,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산재보험 이메일(insure@kawf.kr)에 양식 작성 후 제출

ㅇ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02-3668-0286, 0284, insure@kawf.kr

    ※ 예술인이 가입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기준보수액 변경은 매년 12월말~1월말에만 신청 접수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고용노동부고시_2024년 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 1부.
       2. 기준보수(등급)변경신고서(양식) 1부. (*온라인 시스템 이용 시 양식 작성 불필요, 이메일 접수 시 해당 파일 사용)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