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신청의 편의성 높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재난기간동안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예술인들을 위해
예술활동증명 시행규칙을 개정한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6호, 2023.6.30.시행)
시행 개정 내용은 2023.6.30.부로 적용됩니다.
아래의 주요 개정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예술인들을 위해
예술활동증명 시행규칙을 개정한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6호, 2023.6.30.시행)
시행 개정 내용은 2023.6.30.부로 적용됩니다.
아래의 주요 개정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주요 개정내용 |
재난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연장 | ㆍ <신설> 제2조의3(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제 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6조,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기간 및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5년으로 단일화 | ㆍ <개정> 제2조의3(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제1항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5년 |
예술활동증명 누적 유효기간 20년 이상 재신청 면제 |
ㆍ <신설> 제2조의3(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제 4항 -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이 없는 것으로 한다. |
※ ‘최근 예술활동증명 완료’이력으로 재난기간만큼 유효기간(최대 3년)이 자동 연장 되며,
기존 신청건에 대한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됨에 따라 재신청 이력*은 소멸됩니다.)
* 신청이력: 신청완료/접수확인/행정검토중/보완완료/재검토중/행정검토/위원회 검토 단계
※ 아래 유형에 해당될 경우 소멸된 신청 이력은 순차적으로 자동 복구 됩니다. ① 신진/일반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력이 있으면서 일반 예술활동증명을 재신청하여 심의 중인 건 ② 일반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력이 있으면서 무형문화재(보유자. 전승교육사) 관련 특례 심의 중인 건 |
※ 자동 연장된 유효기간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7월 초까지 순차적 적용)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접속 → 로그인 → 예술활동증명 신청내역 확인
감사합니다.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접속 → 로그인 → 예술활동증명 신청내역 확인
감사합니다.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