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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안내]「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23.06.30 | View 38890
 
예술활동증명 신청의 편의성 높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재난기간동안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예술인들을 위해
예술활동증명 시행규칙을 개정한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6호, 2023.6.30.시행)
 
시행 개정 내용은 2023.6.30.부로 적용됩니다.
아래의 주요 개정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주요 개정내용
재난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연장 <신설> 2조의3(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6조,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기간 및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5년으로 단일화 <개정> 2조의3(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1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5년
예술활동증명 누적 유효기간
20년 이상 재신청 면제
<신설> 2조의3(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4
-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이 없는 것으로 한다.
 

최근 예술활동증명 완료이력으로 재난기간만큼 유효기간(최대 3년)이 자동 연장 되며,
기존 신청건에 대한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됨에 따라 재신청 이력* 소멸됩니다.)
* 신청이력: 신청완료/접수확인/행정검토중/보완완료/재검토중/행정검토/위원회 검토 단계
 
※ 아래 유형에 해당될 경우 소멸된 신청 이력순차적으로 자동 복구 됩니다.
① 신진/일반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력이 있으면서 일반 예술활동증명을 재신청하여 심의 중인 건
② 일반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력이 있으면서 무형문화재(보유자. 전승교육사) 관련 특례 심의 중인 건
 
자동 연장된 유효기간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7월 초까지 순차적 적용)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접속 → 로그인 → 예술활동증명 신청내역 확인 

감사합니다.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