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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안내] 2023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선정자 예술활동(계획)보고서 제출 안내
23.06.22 | View 25091
2023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선정자 예술활동(계획)보고서 제출 안내드립니다.
사업 선정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방법: 창작준비금시스템(kawfartist.net) 온라인 제출(PC·모바일)
- 제출 기간: 2023년 6월 22일(목) ~ 2023년 9월 21일(목) 16:00
- 제출 내용(택 1)
1) 예술 활동 결과보고서: 진행 완료된 예술 활동에 대한 보고
2) 예술 활동 계획 보고서: 준비 중인 예술 활동에 대한 보고

*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공고일(3월8일) 이후의 활동에 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및 증빙자료 예시는 첨부의 매뉴얼을 참조
※작성방법 영상: https://youtu.be/uhkNI9HPG6E

※창작준비금지원사업 공고일 이후 활동 내용은 예술활동증명으로 발급받으신 예술 분야에
한하여 제출해주세요(예술활동증명을 중복으로 받으신분은 가장 빈도가 높거나 대표적인
활동 하나만 선택)
 
예술활동(계획)보고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재단은 보완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고서가 최종 미승인(미제출.미보완)되면 참여연도 다음해부터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파견지원, 예술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에 참여하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활동보고서 미제출시 사업 선정 차수별 미제출 1회 참여제한 5년, 2회 참여제한 10년, 3회 영구제외 됨으로  유의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