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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안내] 2023년 예술인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 안내
22.12.26 | View 2144
2023년 예술인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 안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고용노동부에서 공고 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 예술인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2. 12. 2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ㅇ 대상: 기준보수(등급) 변경을 원하는 산재보험 가입자
  *필수신고사항 아님, 등급 유지자는 신고 불필요

ㅇ 신청기간: 2023년 1월 27일 금요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는 1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ㅇ 신고방법 (택1)
  - 예술인 산재보험 시스템 https://wci.kawf.kr 사무대행-기준보수(등급)변경 온라인 신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insure@kawf.kr  첨부 파일 양식 작성 제출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http://total.comwel.or.kr 로 신고 (사업장으로 로그인)

ㅇ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86, 0284 insure@kawf.kr


붙임 1. 고용노동부 공고_2023년 기준보수액 1부.
       2. 중소기업사업주_가족종사자_기준보수등급변경_신고서 1부.  (전자우편 신고 시 해당 파일 사용)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