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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공고]2022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공고
22.05.31 | View 10083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2-52호]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전용 상담센터
02-3668-0300 / 02-3668-0353 / 02-3668-0354 / 02-3668-0355 / 02-3668-0345 / 
02-3668-0346 / 02-3668-0347 / 02-3668-0348 / 02-3668-0349 / 02-3668-0351
 
제1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선정자 (2022년 3월29일~2022년 4월15일 신청 / 50만원 / 100만원)도 고용노동부 제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2022.06.08(수) 10:00 ~ 2022.06.15(수) 17:00

□ 지원 인원: 약 30,000여명(1인당 200만원)

□ 참여 대상

ㅇ 기존 1차 (‘22.3.29~’22.4.15) 신청 예술인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차 신청자(6만여 명)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1차 신청시 제출한 자료로 심의 진행
 -  신청인(본인)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 50% 이내(972,406원)인자
 -‘22.5.31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자(만료자는 제외)

ㅇ 신규 신청 예술인(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인(본인)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 50%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 산정
  **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972,406원
 - (예술활동증명) 공고일 기준(‘22. 5. 31일 기준)「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의 제약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참여제한 대상입니다.

< 제약 조건 >
① 공고일(‘22.5.31 기준)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②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③ 만 19세 미만 예술인
④ 아래 기준표 내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구분 1인 가구
금액(원/월) 972,406

- (가구원범위) 신청인(1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임
⑤ 성희롱·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⑦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재외국민 신고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이 불가하므로 사업 참여 제외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2022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차 사업에 신청하신 분들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신청을 취소 할 경우 아래의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취소 요청서>를 작성하시어(자필 작성) covid19@kawf.kr 또는 팩스 02-3668-038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