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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안내] 예술인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 (3.15.까지)
22.02.21 | View 2490
예술인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21년도에 예술인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내역이 있는 모든 예술 종사자 사업장은
22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상실 신고 시 퇴직 정산이 모두 이루어진 사업장도 '신고내역 없음' 으로
보수총액신고를 하셔야 되니 해당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예술인 산재보험(중소기업사업주) 가입자는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