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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202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안내
22.01.27 | View 33057
202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2년 예술인 복지사업 주요 내용>

1.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실적 증빙을 위한 산정 기간이 연장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된 2020년부터 재난 기간 동안 적용)

2.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가구원 범위가 신청 예술인 본인(1인)으로 축소됩니다. 

3.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예술로 기획사업이 주제선택형으로 개편됩니다. 재단이 제시하는 예술협업활동 주제 중 선택하여 신청해 주세요. 

4.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및 예술인 성평등 교육의 심화 교육 과정이 운영됩니다. 

5.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예술인 심리상담이 확대됩니다. 

오는 2월부터 사업별로 신청,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며,
첨부파일(사업안내서)을 통해 각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