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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안내]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율 인상 안내(2022.7.1.시행)
21.12.31 | View 5882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율 인상 안내(2022.7.1.시행)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구직급여 등 지출 확대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022년 7월 1일부터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ㅇ '22. 7. 1.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0.2%p 인상
  - 인상 전 14/1000 인상 후 16/1000
  - 사업주와 1/2씩 부담 (예술인 0.8%, 사업주 0.8%)

ㅇ '22. 7. 1. 이후 월별보험료는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

ㅇ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02-3668-0254, 0255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