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술인 고용보험 필요경비 변경 안내
2022년 1월 1월부터 예술인의 보수액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ㅇ 예술인의 보수액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 변경사항
- '21년도 20% → '22년도 25%
ㅇ 예술인의 보수액 산정방법
- '21년도 예술인의 보수액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총소득금액 × 0.8(필요경비 20%공제)
→ '22년도 예술인의 보수액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총소득금액 × 0.75(필요경비 25%공제)
ㅇ 기타사항
- 기준보수 80만원은 2022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
- 예술인의 보수액 산정 사례 첨부파일 참조
- 월평균소득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제외여부를 재 판단 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22년도 이전부터 시작된 계약의 경우 보수액 신고방법에 대해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예정
ㅇ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02-3668-0254, 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