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술인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 안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2022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 예술인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1. 12. 30.
이에 2022년 예술인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1. 12. 3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ㅇ 대상: 기준보수(등급) 변경을 원하는 산재보험 가입자
*필수신고사항 아님, 등급 유지자는 신고 불필요
ㅇ 신청기간: 2022년 1월 27일 목요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는 2월 3일까지 신청 가능
ㅇ 신고방법 (택1)
- 예술인 산재보험 시스템 https://wci.kawf.kr 사무대행-기준보수(등급)변경 온라인 신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insure@kawf.kr 첨부 파일 양식 작성 제출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http://total.comwel.or.kr 로 신고 (사업장으로 로그인)
ㅇ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42, insure@kawf.kr
붙임 1. 고용노동부 고시_2022년 기준보수액 1부.
2. 기준보수(등급) 등급변경 신청 양식 1부. (전자우편 신고시에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