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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안내]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지원
21.08.18 | View 307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간단하게 주고받고, 온라인으로 보관할 수 없을까요? 계약서를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상대방은 바로 서명을 할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예술분야 서면계약 체결 문화를 정착시키고 서면계약 미작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관련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 신청대상 ▶ 문화예술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필요) 신청방법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휴신청서 작성(누리집 공지사항 참고, kawf.kr) 2) 모두싸인 회원가입 (www.modusign.co.kr) 3) 사용승인 후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사용기간 ▶ 승인 일로부터 12개월 지원내용 ▶ 모두싸인 전자계약 서비스(이메일 서명 요청 무제한, 카카오톡 알림 월 300회 등) 문의 신청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02-3668-0200, 0268 전자계약 서비스 사용문의 : 모두싸인 www.modusign.co.kr 본 서비스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주)모두싸인 협약으로 운영됩니다. - 문화예술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용제한 - 예산 소진시 신청마감 신청하기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지원 문화예술분야 서면계약 체결 문화를 정착시키고, 서면계약 미작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자계약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문화예술기획업자 

::지원내용::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전자계약 체결 서비스 이용 지원 

※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주)모두싸인에서 전자계약 체결 서비스 운영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 신청하기 클릭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0268

ㅇ 제출된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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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