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생활안정자금대출 및 코로나19특별융자 승인자는 아래와 같이 확인 가능합니다
▶ 생활안정자금(융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바로가기)에서 확인바랍니다.
□ 원본서류 제출 방법
▶ 제출기간 : ~2021년 7월 20일 (화) 오후 15시30분까지
※ 코로나19 안전조치로 하나은행 영업시간이 단축 운영되니 유의바랍니다.
- 대 상 : 서울, 경기, 인천소재 하나은행지점
- 변경영업시간 : 09:30 ∼15:30
▶ 제 출 처 : 가까운 하나은행 전국지점을 방문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온라인상 업로드한 원본서류 일체 및 금융교육이수증, 하단 첨부파일 전부 출력 및 빈칸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1. 기간내 원본제출이 안될 시 승인은 자동 취소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하나은행 대출금 지급 및 원리금회수 계좌 개설 시 사업자 계좌는 허용 불가입니다.
따라서 본인명의(개인) 로 된 개인계좌를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하나은행 계좌 이용 시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정지되오니 확인 후 정지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3. 대출거래약정서상 모든사항을 빠짐없이 자필로 반드시 적으시고 서명란(총2개)까지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4. 첨부파일 서류들에 대한 ★원본(실제 자필, 도장이 날인 되어 있는 서류)을 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본제출 기간에 첨부파일 그대로 출력하여 사본으로 제출하시면 불인정 됩니다.
문의) ☎ 02-3668-0238~9 융자전담 콜센터
● 생활안정자금(융자)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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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인명의(개인) 로 된 개인계좌를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하나은행 계좌 이용 시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정지되오니 확인 후 정지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3. 대출거래약정서상 모든사항을 빠짐없이 자필로 반드시 적으시고 서명란(총2개)까지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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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제출 기간에 첨부파일 그대로 출력하여 사본으로 제출하시면 불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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