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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공고] 2021년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사업 공고
21.05.31 | View 3249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1-64호]

 
2021년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21년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1년 5월 31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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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이란?
ㅇ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은 신진예술인들의 예술 창작활동 준비에 따른 지원을 통한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로의 진입과 자생력 확보 등에 사업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ㅇ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생애 중 1회에 한하여 2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사업의 부제인 ‘창작씨앗’은 ‘예술인이 잠재력을 꽃 피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ㅇ (신청 기간) 2021년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신청기간

[1회차]
- 공고: 5월 31일(월)
- 온라인 신청 기간: 6월 7일(월) 10:00 ~ 6월 14일(월) 17:00
- 선정 인원: 1,500명

[2회차]
- 공고 및 신청 기간: 7월 중 공고 및 신청접수 진행 예정
- 선정 인원: 1,500명

  * 신청 마감 주차에는 접속자가증가하여 원활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 권장
  * 마감일 17:00 이후 제출은 불가하므로 마감 기한까지 신청서의 ‘신청 완료’ 여부 확인 필수

ㅇ (1회차 결과 발표) 2021년 7월 셋째 주(예정)

□ 신청방법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 게재된 해당 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으로 2회(1차, 2차)에 한하여 신청
-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의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며,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로 각 항목에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
ㅇ 각 서류의 발급·구비처 및 양식·유의사항은 시행지침 등 붙임문서 참조 필수
ㅇ (공통필수) 신청 방법·자격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 동의서 1부
  * 당해 연도 해당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1부
  *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가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를 전부 공개하여 발급
  * 모든 서류는 반드시 발급받아 인쇄 후 제출(직인 날인 확인) 해야 하고, 반드시 전체 쪽이 보이도록 촬영 또는 스캔하여 제출
  * 상기 기술한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서류 진위여부 등이 확인 불가 할 수 있음. 확인 불가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심의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필히 숙지 요망
  * 혼인관계증명서 상 외국인 배우자와 관련한 사항은 <시행지침 및 산정안내서> 필히 숙지 요망

-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개인 명의 계좌
 

【3】참여 자격
□ 참여 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 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 (유효기간)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 우리 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가구원 범위) 신청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 배우자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193,397원, 2인 가구 3,705,695원 이내

- (고용보험)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미수급 예술인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사업 신청일로부터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제한) 만 19세 미만 예술인
- (고용보험) 당해 연도 해당 사업 최초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
- 기타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ㅇ 아래 기준 내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 (1인 가구) : 2,193,397(원/월)
- (2인 가구) : 3,705,695원(원/월)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배율 적용 후 산정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시행지침 참조)

□ 유의사항
ㅇ 사업 공고와 함께 첨부된 <시행지침> 등 붙임자료를 필히 숙지 후 신청
ㅇ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는 자 등은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
ㅇ (고용보험) 당해 연도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최초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수급 불가
- 창작준비금 수혜 후 구직급여 수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우리 재단 내 사업 참여 제한(일반 예술활동증명 완료 시에도 참여제한 동일 적용)
ㅇ (중복수혜 및 중복참여)
- 정부지원금·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보조금 지급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창작준비금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시 신청인의 활동 계획 및 각 사업의 지원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신청해야 하며,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신청
  * (예시)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해당 부처에서 해당 사업과 중복 수혜를 제한하고 있어, 본 사업 신청이 불가함에 유의
  * 명시된 기관·사업 외에도 중복 수혜를 제한하고 있는 기관·사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인의 활동 계획 및 지원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문의 후 신청하며, 중복 신청(또는 선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음

-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은 기존의『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사업 참여에 제한

[중복 참여 제한 사항]

⦁당해 연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은 익년도 사업 참여 제한
- (예시) ‘21년 1차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은 ’21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22년 상·하반기『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참여 제한


【4】심의 및 결과 안내
□ 심의
ㅇ (심의방법) 신청서 및 제출 자료 완비자에 한하여 행정심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및 자문심의위원회의 종합적인 전문·자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대상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193,397원, 2인 가구 3,705,695원 이내
  * 자격을 충족한 우선 선정 인원 제외 후 선정

ㅇ (우선선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됨(등급·종류 무관)
ㅇ (우선순위) 각 사업의 지원 가능 인원 초과에 따른 소득인정액 동액 대상자 경합 시 소득평가액이 낮은 가구와 소득환산액이 낮은 가구를 차례대로 우선순위로 선정
  * 1, 2순위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농·어촌지역 예술인을 우선 선정하며 해당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결과 발표
ㅇ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로 문자(SMS/LMS), 이메일을 발송하여 결과 확인을 안내하며,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심의 결과 확인
 
□ 의무사항
ㅇ (활동보고)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공개 발표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예술활동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함
  * (기간) 결과 발표 후부터 당해 연도까지이며, 상세 기간은 참여 예술인 대상 별도 안내
  * (승인) 제출 순으로 수시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승인 여부는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인 계정 로그인 후 수시 확인 해야하며, 보완 대상자는 매월 말 안내됨

- 보고서 미승인* 시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미제출 또는 미보완 등
ㅇ (모니터링)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
 

【5】문의
ㅇ (유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ㅇ (인터넷)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6】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
□ 저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합니다.
ㅇ 소득, 재산 반영 항목 및 소득인정액 산출 산식은 해당 사업 시행지침 및 산정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ㅇ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희망하시는 경우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자료는 예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식에 입력한 숫자에 기초하여 계산되는 모의 결과 값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조사, 산정될 소득·재산의 실제 소득인정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 계산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장애 예술인입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 여부를 확인하므로, 장애인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를 구비·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 참여 자격에 부합하는 예술인이 장애 예술인으로 확인될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경우 우선 선정합니다. 이때, 장애의 종류나 정도는 무관합니다.
 
□ 미혼입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ㅇ 미혼인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는 공통 필수 서류이므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상세가 아닌 ‘일반’을 선택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의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심의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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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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