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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안내]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이렇게 달라집니다!
21.02.19 | View 60300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안녕하세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시행되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의 주요 개선 사항을 안내드리니,
아래 내용과 해당 사업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사업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대신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사업부터는 주민등록등본 대신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는 가구원을 산정하는 서류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발급 가능하므로, 미혼 예술인도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 서류의 발급 기한이 길어집니다.
  - 2020년까지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주민등록등본의 발급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였습니다.
  - 2021년 사업부터 혼인관계증명서는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19 특별 가점제도가 연장 시행됩니다.
  - 2020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특별 가점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예술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코로나19 특별 가점제도를 개선, 연장하여 시행합니다.
  - 코로나19 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심의 후 특별 가점 1점을 부여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도 사업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2020년까지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의 사업 참여가 제한되었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소득이 낮은 예술인을 위하여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에게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단, 당해 연도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공고 상세 내용 확인)


2021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공고바로가기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