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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공고] 2021년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공고
21.02.08 | View 1749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1-11호]

 
2021년『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예술인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와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ㅇ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술인과 예술인을 고용한 문화예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중장기적으로 예술직업군의 복지처우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ㅇ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자,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ㅇ 지원개요
- (지원내용) ①표준계약 체결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40~50% 지원(코로나19피해기간 80% 지원) ②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최대 3개월)
- (지원범위) 2020년 7월 ~ 2021년 6월분 보험료 부과분(최대 12개월)
- (지원금 상한액, 1인1개월 기준) 프리랜서 예술인 45,000원(코로나19 피해 시 72,000원),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32,800원(코로나19 피해 시 65,600원)
 
2. 지원대상
ㅇ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① (예술활동증명)「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② (표준계약)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만료자)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 절차를 통해 신청가능(표준계약서 첨부 필수)(*심의기간 및 첨부서류가 일반 예술활동증명 대비 간소)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사업자로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과 함께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
      ※ 문화예술 관련 프리랜서 협동조합 및 소속 예술인도 표준계약 체결 시 지원대상에 해당
      ※ 지원제한 대상 6~7쪽 참조

3.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 지원내용

* 첨부파일 확인

□ 지원금 상한액 (1인 1개월 기준)

* 첨부파일 확인
      * 지원금 상한액 기준
        - (프리랜서 예술인)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동일 기준
        -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기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유사 기준
 
□ 지원범위

보험료 지원범위 : 2020년 7월 ~ 2021년 6월분 보험료 부과분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표준계약 체결 시’ 계약 및 보수지급 내역을 근거로 근로기간 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프리랜서 예술인 ‘표준계약 체결 시’ 보험료 지원기간
  - (단기계약)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계약 시작 월부터 최대 3개월까지 보험료 지원
  - (장기계약) 저작권, 매니지먼트 등 계약 갱신 등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장기계약(사실상 계약의 종료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계약)의 경우 계약 건당 최대 24개월 지원 * 단, 지원범위 내 유효한 계약임이 확인되어야 함

프리랜서 예술인 ‘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보험료 지원기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주관 표준계약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택1) 시 최대 3개월까지 보험료 지원
        ※ 교육이수 상세내용 10~11쪽 참조
  - 표준계약 체결 지원기간 제외한 국민연금 납부기간에 한해 지원

4.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 지원기준

ㅇ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여부(또는 표준계약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며, 보험료 납부 시 환급지원

코로나19 피해 지원기준 : 표준계약 체결기간 중 코로나19 관련 피해 발생 시
  - (프리랜서 예술인) 코로나19로 기존에 체결한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예술인(공연중단, 전시회 취소 등)
  - (근로자인 예술인) 코로나19로 인한 휴직, 휴업, 근로시간 단축으로 ’19년 4/4분기 평균 월보수 대비 피해기간 월보수가 30% 이상 감소한 예술인
  - (문화예술사업자)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상시고용인원* 50인 이하 사업자
      * 상시고용인원 기준 : 코로나19 피해 기간 국민연금 가입인원 기준(월별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확인)
 

□ 지원절차

* 첨부파일 확인
      * 신청 접수 이후 심의 및 지원까지 약 3개월 소요
 

□ 지원방법

ㅇ 분기별 보험료 납부사실 확인 후 사후 지원
  - (프리랜서 예술인)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국민연금 납부내역 확인
  - (근로자인 예술인, 문화예술사업자) 보험료 납부 후 분기별 납부서류 추가 제출
 
5. 신청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 ~ ’21년 8월 31일(화) 오후 6시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방법
  - (개인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이용
      * 자세한 신청방법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매뉴얼’ 첨부파일 참조
  - (단체신청) 전자우편(support@kawf.kr) 이용

지원결과 안내 : 신청자 개별 공지 (단체 신청 시 신청담당자에게 공지)

 6. 제출서류

□ 예술인 개인신청

* 첨부파일 확인 
 
□ 단체신청

* 첨부파일 확인
 
7. 지원제한 대상

사업장(회사) 제한
  - 공공기관 및 국‧공립예술단체와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 미지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의 적용을 받는 기관 및 국·공립예술단체 해당
    · 위 사업장 소속 예술인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 상시고용인원 150인 이상 문화예술사업자 및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 미지원
  -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 위반조항(예술인 신문고 불공정행위)으로 신고된 문화예술기획업자 미지원
    · 단,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중 신고절차종료, 별도조치불요 사항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
 
소득 제한 : 월소득 329만원 이상 지원보류 (‘21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자)
  - 저소득 예술인 우선 지원을 위해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보류되며, 예산사정에 따라 사업종료 1개월 전 지원여부가 최종 결정됨
  - 근로자인 예술인의 경우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함
  - 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함
 
예술활동 계약 관련
  - 계약서상 활동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예술 창작, 실연,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 및 기획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미지원
  - 광고, 인력파견업 등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거나 계약의 당사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미지원
 
보험가입 형태 관련 : 보험가입 형태와 예술활동 계약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미지원
  - (예시) 프리랜서 예술활동 계약으로 신청을 했으나 사업장 가입자(타업종 근로자 등)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
  - 단, 문화예술단체 대표가 개인으로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가능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제한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 코로나19 관련 사회보험료 지원 등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미지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미지원

 8. 유의사항

ㅇ (개인신청자 온라인 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사이트 이용 시, 휴대전화를 사용한 접속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컴퓨터(PC)를 이용하여 접속 후 최종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 체결 후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기간 납부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피해 사실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여부 검토하며, 제출서류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서류보완)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및 실질적인 계약 이행여부, 표준계약교육 이수여부 등을 확인하며 보험료 지원을 검토합니다. 제출서류로 해당 내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취소)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허위임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보험료 지원결정은 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중복지원)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결정은 취소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코로나19 관련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 포함)
 
ㅇ (전문심의) 전문가 심의·자문을 통해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9. 문의

ㅇ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02) 3668-0200




붙임  1. 공고문 (hwp, pdf)
        2. 신청서식(개인신청 예술인: 서식1~2, 단체신청 사업자: 서식3~5)
        3. 신청안내자료(FAQ, 사업신청매뉴얼, 서류발급가이드, 교육수강매뉴얼)
    

★ 프리랜서 예술인의 '표준계약 교육' 이수는 2020.7.1. ~ 2021.6.30. 수강한 수료증에 한해 유효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