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2014년『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14.01.28 | View 4960
공고 제2014 - 2호
2014년『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모집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한 공정한 계약문화 정립과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예술단체 및 사업장·예술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4. 1. 2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1   지원신청자격
 
O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된 예술인 중 표준 계약서 체결을 통해 예술활동 중인 예술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예술단체
※ 예술단체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발급되어 있으며,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예술인과 예술단체는 아래 표의 「보급 중인 분야별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보험료 지원 가능
※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가입한 예술인 및 사업자에게는
    해당 보험료만 지급

 
<보급 중인 분야별 표준계약서 현황>
분 야 표준계약서
공연예술
  • 표준 창작계약서
  • 표준 출연계약서
  • 표준 기술지원계약서
방 송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영 화
  • 표준 근로계약서
  • 표준 투자계약서
  • 표준 상영계약서
  • 표준 시나리오계약서
 
 











 
2   지원방법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 제출
 - 보험료지원신청서 1부.
 - 기 체결한 표준계약서 사본
    ※ 예술단체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모든 계약서의 사본
    ※ 예술인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계약서 사본
 -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예술단체와 예술인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가능
 -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납부고지서 원본(사본) 1부.
    ※ 예술단체의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납부고지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되어 우편 발송
    ※ 예술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고지서 원본(사본)
    ※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가입한 예술인 및 사업자에게는
         해당 보험료만 지급

 
3   지원절차
 
신청 접수 → 행정심의 → 결과 통보 → 보험료 납부확인 → 지원
    ※신청 접수 이후 심의 및 지원까지 약 1개월 소요
지원이 확정된 예술단체, 예술인에게는 표준계약서 계약체결 기간 동안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50% 지원
 
4   지원 신청
 
신청기간 : 2014.1.27 ~ 예산 소진시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획관리팀
  - 이메일    : contract@kawf.kr
 
5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 02) 3668∼0200
담당자 : 김영민(02-3668∼0218)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