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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안내] 프리랜서 예술인의 건강보험료 재산정을 위한 해촉증명서
20.12.29 | View 1082

프리랜서 예술인의 건강보험료 재산정시 필요한 해촉증명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프리랜서 예술인의 건강보험료 재산정을 위한 해촉증명서
프리랜서 예술인의 건강보험료 재산정을 위한 안내드립니다! 1 프리랜서 예술인의 건강보험료 재산정을 위한 1 해촉증명서 발급 안내 건강보험료는 직전년도 총소득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의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더불어, 프리랜서와 같이 비정기적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발생할 경우 프리랜서가 제출한 해촉(휴·폐업, 퇴직 등 증명서 등을 통해 전년도 소득을 수정해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해축증명서 발급 안내 프리랜서 예술인 또한 경제활동을 중단하여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해촉증명서를 통해 전년도 소득을 수정하여 건강보험료를 재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예술인이 예술사업주 등과의 계약이 각 계약의 종료 시점에 미리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