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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2021년 예술인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 안내
20.12.22 | View 2776

예술인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 안내

ㅇ대상: 기준보수(등급) 변경을 원하는 산재보험 가입자
  * 필수신고사항 아님, 등급 유지자는 신고 불필요
ㅇ기간: 2021년 2월 1일 월요일까지
ㅇ신고방법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로 신고 (사업장으로 로그인)
  - 근로복지공단에서 우편 배송된 기준보수(등급) 신고서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insure@kawf.kr  첨부 파일 양식 작성 제출
ㅇ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insure@kawf.kr

#붙임 1.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안내_근로복지공단

첨부파일 참조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