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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프리랜서 예술인들을 위한 고용노동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
20.09.25 | View 7400
프리랜서 예술인들을 위한 고용노동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1프리랜서 예술인들을 위한 고용노동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2프리랜서 예술인들을 위한 고용노동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3프리랜서 예술인들을 위한 고용노동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4프리랜서 예술인들을 위한 고용노동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5프리랜서 예술인들을 위한 고용노동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6
문화체육관광부 프리랜서 예술인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 예술인이라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코로 19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4차 추경을 통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프리랜서종사자란? 특정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다.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을 받았다면,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못 받았다면, 150만 원을 일시에 받을 수 있어요! * (중복지원 불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긴급생계자금(복지부] * (차액지원] 2020.8~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 원) 보다 적은 경우, 차액지원 이런 분들이 새롭게 신정3 M (자격요건) 2019.12월~20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 (소득감소요건) 2020.8월 또는 20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프리랜서 예술인 * 2019년 연평균 소득, 2019년 8월 또는 9월, 2020년 6월 또는 7월 소득 중 하나 선택, “이렇게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 2020.10. 12(월) ~ 10. 23(금) 24:00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covidl9.ei.go.kr 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 현장접수 2020.10.19(월) ~ 10. 23(금) *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 접수 * 현장 접수일정 신청일 | 19(월) | 20(화) | 21(수) | 22[목] | 23(금) 출생연도 | 끝자리 | 홀수 | 짝수 | 누구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콜센터 1899-9595 및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covid19.ei.go.kre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질병관리본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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