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의 든든한 권리지킴이 예술인의 가치를 대한민국의 가치로
정부와 예술계의 오랜 노력 끝에 잦은 실업과 고용불안정으로 지속적 창작활동이 어려웠던 예술직업인을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2020년 12월에 도입됩니다.
| 01 | 예술인 사회보장, 고용보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입대상
| 가입대상자
| 제외대상자
프리랜서 예술인
| 문화예술 용역계약 예술인 |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 계약을 통해 본인이 - 신진 · 경력단절 예술인 등 직접 활동하는 예술인
근로자인 65세이후 예술활동을 일정소득 미만인 예술인 개시한 예술인
예술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함 * 단, 단기예술인 (1개월 미만계약)은 일정소득 미충족시에도 고용보험 적용
[ 고용보험가입관리]
[하나의 사업에 원수급인 · 하수급이 다수인 경우 관리]
가입관리 고용보험 자격신고 변동, 상실 등
사업주
| 발주자
원수급인
| 02 | 예술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업급여,
| 지원액
| 수급요건
19 개월 이상
(구직급여
Calendar
4~9 개월
3
월/ /24 개월
24개월 중 9개월 이상 수급제한 사유가 24개월간 3개월 이상 이직 전 평균 1일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보험료 납입 없는 경우** | 활동한 예술인 임금의 60% X 지급기간 120~270일 동안 지급 * 단기 예술인인 경우 일정 정도 이상근무시 1개월로 간주 ** 단, 예술계특성을 고려하여 귀책사유 없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은 수급자격 인정
출산전후급여
대상
수급요건
| 지원액
3개월
출산 등으로 휴직, 실업상태인 예술인
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
w
-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최대 200만] - 최대 90일(3개월 동안 지급
* 수급요건, 신청기한, 지원액 등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라 변동 가능
03 | 보험료 지원으로 제도의 조기 안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보험료 지원
지원사업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예술인
두루누리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15만원 10 마 니어이 니스 이마이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고용보험료의 30~90%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1인 예술인 자영업자
지원내용
고용보험료의 40%
고용보험료의 30~50%
※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에 예술인 포함 예정
2)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044-203-2727
www.mc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