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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안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2020.12.10 시행)
20.07.23 | View 4899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2020.12.10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의 든든한 권리지킴이 예술인의 가치를 대한민국의 가치로 정부와 예술계의 오랜 노력 끝에 잦은 실업과 고용불안정으로 지속적 창작활동이 어려웠던 예술직업인을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2020년 12월에 도입됩니다. | 01 | 예술인 사회보장, 고용보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입대상 | 가입대상자 | 제외대상자 프리랜서 예술인 | 문화예술 용역계약 예술인 |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 계약을 통해 본인이 - 신진 · 경력단절 예술인 등 직접 활동하는 예술인 근로자인 65세이후 예술활동을 일정소득 미만인 예술인 개시한 예술인 예술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함 * 단, 단기예술인 (1개월 미만계약)은 일정소득 미충족시에도 고용보험 적용 [ 고용보험가입관리] [하나의 사업에 원수급인 · 하수급이 다수인 경우 관리] 가입관리 고용보험 자격신고 변동, 상실 등 사업주 | 발주자 원수급인 | 02 | 예술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업급여, | 지원액 | 수급요건 19 개월 이상 (구직급여 Calendar 4~9 개월 3 월/ /24 개월 24개월 중 9개월 이상 수급제한 사유가 24개월간 3개월 이상 이직 전 평균 1일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보험료 납입 없는 경우** | 활동한 예술인 임금의 60% X 지급기간 120~270일 동안 지급 * 단기 예술인인 경우 일정 정도 이상근무시 1개월로 간주 ** 단, 예술계특성을 고려하여 귀책사유 없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은 수급자격 인정 출산전후급여 대상 수급요건 | 지원액 3개월 출산 등으로 휴직, 실업상태인 예술인 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 w -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최대 200만] - 최대 90일(3개월 동안 지급 * 수급요건, 신청기한, 지원액 등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라 변동 가능 03 | 보험료 지원으로 제도의 조기 안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보험료 지원 지원사업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예술인 두루누리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15만원 10 마 니어이 니스 이마이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고용보험료의 30~90%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1인 예술인 자영업자 지원내용 고용보험료의 40% 고용보험료의 30~50% ※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에 예술인 포함 예정 2)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044-203-2727 www.mcst.go.kr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