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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성과분석 및 사업 운영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문
20.06.23 | View 77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0- 115호]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성과분석 및 사업 운영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 제2020 - 115호
나. 입찰건명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성과분석 및 사업 운영 개선방안 연구 용역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라.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유찰 등의 사유로 입찰 일정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을 회계연도 내로 조정할 수 있음
ㅇ 용 역 비 : 금 79,700,000원(금 칠천구백칠십만원, 부가가치세포함)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함.
※ 본 사업은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정산을 실시하며, 예산 편성시 회계검사 수수료를 포함하여야 함.
※ 나라장터 가격투찰시 세부 예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
※ 본 계약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2. 입찰 참가등록
가. 가격입찰(전자) 제출기간 : 2020.06.23.(화) ~ 2020.07.03.(금) 11시까지
나. 가격투찰 : 조달철 나라장터(전자입찰)
다. 제안서 제출마감 : 2020.07.03.(금) 11시까지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우편 및 온라인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바. 제출장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 경영지원팀
ㅇ 제출처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9-8 소호빌딩 2층
※ 전자입찰을 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접수 가능
3. 낙찰자 선정방법
가. 사업자 선정방식
ㅇ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 2019.12.18.)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
ㅇ (사업자격) 문화예술분야 정책연구‧조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유사 연구프로젝트 중 3천만원 이상의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 전국 대상의 조사용역 추진실적을 보유하고, 전문적인 연구‧분석 수행 능력과 용역 품질관리가 가능한 전문 컨설팅 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용역 수행이 가능한 기관‧단체, 법인 포함
ㅇ 대학(교), 대학원, 대학(교, 원) 부설 및 소속 연구기관, 연구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법인(법인 명의로 계약 진행, 개인 및 임의단체 불가)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 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대학(교), 대학원, 대학(교, 원) 부설 및 소속 연구기관, 연구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법인(법인 명의로 계약 진행, 개인 및 임의단체 불가)
ㅇ 연구책임자는 대학(교, 원)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 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연구 및 교육 5년 이상 종사자일 것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5. 용역조건 및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 참고
 
6.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 제시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공고일 마감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재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계약장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라.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재단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재단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재단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일체의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492호, 2020.04.20.)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릅니다.
사.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
가. 입찰진행 절차 및 행정사항 관련
ㅇ 경영지원팀 이지윤 주임(☎ 02-3668-0223, cjy@kawf.kr)
나. 용역(사업)내용 관련
ㅇ 예술가치확산팀 장하루 주임(☎ 02-3668-0241, haru@kawf.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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