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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공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전세자금대출' 시행
19.11.18 | View 8759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 사업의  '전세자금대출'이 시행됩니다.
이번 신청 대상은 2019년 12월 전세입주 예정자입니다.


1) 대출신청기간: 2019년 11월 18일(월)~11월 28일(목)
2) 대출심사 및 해당 물건(입주예정주택) 권리조사(2주 정도 소요): 2019년 11월 29일(금)~12월 13일(금)
3) 대출가능 입주기간: 2019년 12월 16일(월)~12월 29일(일)
4) 대출신청방법
   - 온라인: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홈페이지(www.artloan.kr)
   - 오프라인: KEB 하나은행 혜화동 지점 방문


5) 대출대상: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분
6) 대출한도: 최고 8,000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개인별 대출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
7) 대출조건: 전세자금 담보대출
8) 상환방법: 2년 만기 일시상환(동일주택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9) 이율: 1.7% (2019년 4/4분기 대출시행 금리)
10) 연체이율: 4.7% (대출 금리에서 3% 가산)


* 사업일정과 입주 예정일이 맞는지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받은 임차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