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 상세 안내사항 |
1. 상품안내
ㅇ 매월 일정 금액을 24개월간 적금 저축 시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을 지원(1인 최대 240만원)
ㅇ (상품종류)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정액적금(중도 변경 불가)
ㅇ (가입기간) 2년(24개월)
ㅇ (납입한도)
- 5만원 상품가입자: 월 5만원 (2년 최대 120만원)
- 10만원 상품가입자: 월 10만원 (2년 최대 240만원)
ㅇ (지급방식) 만기 일시지급(지원금은 만기 익월 지급)
2. 지원대상 조건
ㅇ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 일반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경력단절예술인, 특수한 작업방식, 무형유산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참여 불가)
ㅇ (나이) 신청일 기준 만 18세 ~ 만 39세 예술인
ㅇ (개인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이 당해 연도 기준 개인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소득금액)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상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의 소득금액(사업, 근로, 기타) 및 연말정산 현황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총합계
* (개인 중위소득 120%)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연34,444,987원
ㅇ (예술활동 확인) 예술활동 확인을 위한 온라인 설문 제출(총 4회)
* 총 4회 : 신청 1회, 2025년 말 1회, 2026년 말 1회, 만기 시 1회
ㅇ (수료증 제출) 2025년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과정 이수 후 수료증을 제출한 자
3. 지원 내용
ㅇ (지원규모) 36억 원
ㅇ 매월 일정 금액을 24개월간 적금 저축 시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을 지원(1인 최대 240만원)
4. 신청 및 가입 절차
ㅇ 가입절차
신청 접수 |
⇨ |
심사 |
⇨ |
선정자 발표 |
⇨ |
계좌 개설 |
⇨ |
적금 납입 |
⇨ |
만기 후 익월 지원금 지급 |
ㅇ (신청기간) 2025년4월23일(수) 10:00 ~ 5월8일(목) 17:00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안내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필수사항으로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
ㅇ 예술인생활안정자금(www.artloan.kr)에서 온라인 신청(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불가)
ㅇ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예술인 대상 서류 심사 및 선정자 적금 가입 안내
ㅇ 사업선정 후 재단이 안내한 가입기간 내 지정 금융기관의 적금 상품 가입
5. 제출서류
ㅇ 소득금액증명원
-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발급
- (발급기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귀속년도) 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는 2023년 귀속 서류 발급 인정
(종합소득세 신고자 외) 2025.05.01. 이전 신청 시 2023년 귀속 서류 인정 (종합소득세 신고자) 2023년 귀속 서류 인정 |
- (소득금액)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상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의 소득금액(사업, 근로, 기타) 및 연말정산 현황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총합계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가능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및 소득금액 작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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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
- (수강방법)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sinmungo.kawf.kr) 접속 ▶ 회원가입(개인) ▶ 온라인 동영상 교육 수강 신청 ▶ 학습진도율 100% 달성 ▶ 설문조사 제출 ▶ 수료증 발급 (※ PC 및 모바일 기기로 모두 수강 가능)
- 2025년 1월 1일 이후 이수한 교육만 인정
6. 선정발표: 2025년 5월 예정
ㅇ 선정자 발표 후, 예술인생활안정자금(www.artloan.kr) 개별확인 가능
7. 지원금 지급 및 납입 안내
ㅇ 지원금 지급 조건
- 예술활동 확인 설문조사 제출자
* 총 4회 : 신청 1회, 2025년 말 1회, 2026년 말 1회, 만기 시 1회
-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한 예술인
- (입금기간) 전월 20일~당월 19일 입금분을 정상 입금 내역으로 인정
- 24개월 간 적금 납입한 회차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
* 5만원씩 24회차 납입 = 본인 납입액 120만원 + 지원금 120만원 ⇒ 총 240만원 수령(+금융이자)
* 10만원씩 24회차 납입 = 본인 납입액 240만원 + 지원금 240만원 ⇒ 총 480만원 수령(+금융이자)
- 미납 시 정상 납입한 회차에 대해서만 지원금 지급 인정
* (예시) 10만원 상품 가입 시 미납 입금 예시
- (1회차)10만원 (2회차)미납 (3회차)미납 (4회차)10만원 ⇒ 1회차+4회차(20만원) 지원금 지급 인정
- (1회차)10만원 (2회차)미납 (3회차)미납 (4회차)30만원 ⇒ 1회차+4회차(20만원) 지원금 지급 인정
ㅇ 지원금 지급 불가 조건
- 예술활동 확인 설문조사 3회 이상 미제출자
- 적금 7개월 이상 연속 미납자
- 사업 선정 후 적금상품 미가입자
- 적금 만기 전 상품 해지자
- 사망 및 압류계좌로 확인된 자
- 사업 선정 후 신청금액보다 적금 가입액이 적을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예시) 10만원 신청 접수 후 5만원 적금 가입 ⇒ 선정 취소
- 적금 선납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예시) 10만원 상품 가입 시 선납 예시
- (1회차)10만원 (2회차)230만원 ⇒ 지원금 지급 불가
- (1회차)10만원 (2회차)10만원 (3회차)30만원 ⇒ 지원금 지급 불가
- (1회차)10만원 (2회차)미납 (3회차)미납 (4회차)50만원 ⇒ 지원금 지급 불가
- (1회차)10만원 ~ (22회차)10만원 (23회차)20만원 ⇒ 지원금 지급 불가
8. 가입 시 유의사항
ㅇ 아래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는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지원금 지급 불가
-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특례 완료자)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원로 예술인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본 사업의 운영 목적 등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재직 중(사업 공고일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인 임직원
ㅇ 사업 공고문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이오니 반드시 숙지 후 사업 신청
ㅇ 연락 불가 및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필히 사업 신청 전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내 개인정보 업데이트(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후 사업 신청
ㅇ 지원금은 만기 후 익월 지급되며, 가입 시 개설한 협력 금융기관 입출금 계좌로 지급 (*계좌 해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 책임이오니 반드시 계좌 유지)
ㅇ 사업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에 선정된 예술인은 2년 만기 도래 전 동일 사업 중복 참여 불가
9. 문의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 0200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ㅇ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2025년 3월 2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