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7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구 분 |
보수액(월) |
평균임금(1일) |
1등급 |
2,405,840 |
78,880 |
2등급 |
2,889,600 |
94,740 |
3등급 |
3,373,370 |
110,600 |
4등급 |
3,857,140 |
126,460 |
5등급 |
4,340,910 |
142,320 |
6등급 |
4,824,680 |
158,180 |
7등급 |
5,308,450 |
174,040 |
8등급 |
5,792,220 |
189,900 |
9등급 |
6,275,990 |
205,760 |
10등급 |
6,759,750 |
221,620 |
11등급 |
7,243,520 |
237,490 |
12등급 |
7,727,290 |
253,354 |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