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7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구 분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2,405,840

78,880

2등급

2,889,600

94,740

3등급

3,373,370

110,600

4등급

3,857,140

126,460

5등급

4,340,910

142,320

6등급

4,824,680

158,180

7등급

5,308,450

174,040

8등급

5,792,220

189,900

9등급

6,275,990

205,760

10등급

6,759,750

221,620

11등급

7,243,520

237,490

12등급

7,727,290

253,354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